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건축법」제2조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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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건축법」제2조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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