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의4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의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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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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