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도로운송차량"이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조제3호에 따른 도로운행차량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차량의 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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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운송차량"이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조제3호에 따른 도로운행차량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차량의 결합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