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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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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