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가족관계등록예규 · 제2조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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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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