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2조 (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을 지칭한다.
②무연고 호적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로 구별하여 관리한다.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이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 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된 이후에 새롭게 무연고 호적이 된 경우(이하 “전산무연고호적“이라 한다)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그대로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된 경우(이하 “이미지무연고호적”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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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2-10 시행된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구분관리 방법과 전산화제4조 · 구분관리의 종료제5조 · 무연고 호적정리제6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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