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2조 (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04-12-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을 지칭한다.
무연고 호적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로 구별하여 관리한다.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이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 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된 이후에 새롭게 무연고 호적이 된 경우(이하 “전산무연고호적“이라 한다)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그대로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된 경우(이하 “이미지무연고호적”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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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2-10 시행된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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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