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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패영향평가의 법령상 뜻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체규정 등"이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훈령, 규정, 지침 등(이하 "자체규정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책관, 관리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부서장인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체규정 등"이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훈령, 규정, 지침 등(이하 "자체규정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책관, 관리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부서장인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