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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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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