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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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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