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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월동계획 등 보고조문 원문
    ① 지정된 월동구역에서 양식수산동식물을 월동하고자 하는 어업권자는 월동 시작 7일 전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월동구역에서 월동을 마친 어업권자는 월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동 종료 및 어장청소를 1회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월동계획 등 보고조문 원문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월동구역에서 월동을 마친 어업권자는 월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동 종료 및 어장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