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월동계획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월동구역에서 양식수산동식물을 월동하고자 하는 어업권자는 월동 시작 7일 전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월동구역에서 월동을 마친 어업권자는 월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동 종료 및 어장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월동계획보고서
| 월 동 계 획 보 고 서(제4조제1항 관련) | 월 동 계 획 보 고 서(제4조제1항 관련) | 월 동 계 획 보 고 서(제4조제1항 관련) | 월 동 계 획 보 고 서(제4조제1항 관련) 월동울 하고자 하는 어업권자 | ① 성명 | | ② 어업면허 번호 | 월동울 하고자 하는 어업권자 | ③ 주소 | (전화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월동종료 및 어장청소 실시결과 보고
| 월동종료 및 어장청소 실시결과 보고(제4조제2항 관련) | 월동종료 및 어장청소 실시결과 보고(제4조제2항 관련) | 월동종료 및 어장청소 실시결과 보고(제4조제2항 관련) | 월동종료 및 어장청소 실시결과 보고(제4조제2항 관련) | 월동종료 및 어장청소 실시결과 보고(제4조제2항 관련) | 월동종료 및 어장청소…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