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월동계획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08-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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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된 월동구역에서 양식수산동식물을 월동하고자 하는 어업권자는 월동 시작 7일 전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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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월동구역에서 양식수산동식물을 월동하고자 하는 어업권자는 월동 시작 7일 전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월동구역에서 월동을 마친 어업권자는 월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동 종료 및 어장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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