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
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