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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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지방우정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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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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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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