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연구계획서는 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구 제목ㆍ방향ㆍ내용ㆍ일정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미 제출한 연구계획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원장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원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