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제4조 (연구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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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내교수는 당해연도 저서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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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내교수는 당해연도 저서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연구계획서는 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구 제목ㆍ방향ㆍ내용ㆍ일정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미 제출한 연구계획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원내교수에게 필요한 경우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요청을 받은 원내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의 연구요청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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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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