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
    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