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3. 8. 16.> 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신분증 번호(재발급 시) : 6. 발급(재발급)사유 : 붙 임 : 사진 2장 위와 같이 신분증…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신분증 발급대장
■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3. 8. 16.>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 번 호 | 발급일자 (회수일자) | 소속/ 직위 및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발급 사유 (신규ㆍ재발급) | 비 고 (수령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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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