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