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안전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예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전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안전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예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전체
등 별도의 예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전체험교육 운영담당자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접수ㆍ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체험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접수ㆍ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체험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