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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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예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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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예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안전체험교육 운영담당자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접수ㆍ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체험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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