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기준등조문 원문
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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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
다.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
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 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
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 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는 제2장의 규
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