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 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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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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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산정기

준은 과 같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및 학자금 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

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금 및 학자금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금

의 위험가중치는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00으로 한다.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은 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 및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

권유동화계획이 등록된 주택저당채권은 유동성 자산에 포함한다.

공사는 규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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