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보
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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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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