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 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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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보고서 등)

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및 그 실행결과
2.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증권, 법 제46조의 규
3.정에 의한 학자금대출증권(이하"채권유동화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4.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5.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6.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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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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