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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시행세칙 zip 제6조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시행세칙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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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보고서 등)

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및 그 실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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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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