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 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보고서 등)
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및 그 실행결과
2.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증권, 법 제46조의 규
3.정에 의한 학자금대출증권(이하"채권유동화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4.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5.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6.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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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hf.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