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보고서 등)
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및 그 실행결과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증권, 법 제46조의 규
정에 의한 학자금대출증권(이하"채권유동화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