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회계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 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등의 세부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및 별표 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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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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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회계처리 기준
<별표 4> <개정 2006.12.28, 2010.11.17, 2012.8.8., 2018.1.26., 2024.7.1.> 회계처리 기준 Ⅰ. 자 산 1. 지급보증 및 대지급금 가. 지급보증 (1)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관계 지급보증은 난외계정의 "미확정지급보증"(이하 "미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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