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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시행세칙 zip 제7조 · 수시공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시행세칙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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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수시공시)

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

하 같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

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

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규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채권유동화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 또는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파산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채권관리위탁계약, 담보부사채신탁계약 기타 중요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있거나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

능하게 된 때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송의 제기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때

기타 채권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공사는 규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

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 발생

경위, 공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향후 대책 등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공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향후 계획 등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 발생경위, 조치내용 또는 향후 대책

규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앞서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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