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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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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2조’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6-17
조문 목록 보기
공식 원문 확인 ↗
지정한 조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조
제2조 ·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원", "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 "금융위"로 본다.<신설 2016. 7. 25.> ③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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