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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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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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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문서 본문
문서 본문 · 공식 전문
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법2-2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말하며 「지방세징수법」제22조(납기 전 징수) 및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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