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법2-2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말하며 「지방세징수법」제22조(납기 전 징수) 및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
법2-3[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근거가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의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법2…시행령2-1[친족관계]
법2…시행령2-2[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2…시행령2-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 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 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법2…시행령2-4[생계를 함께 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13-1[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지방세기본법」제13조제1항의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법」제5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경우를 말한다.(예 : 어떤 시ㆍ군ㆍ구의 일부 읍ㆍ면ㆍ동을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으로 하는 경우 등)
법20-1[세법해석의 기준]
「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법23-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23-2[기간의 만료점]
법24-1[공휴일]
「지방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서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28-1[주소]
법28-2[거소]
법30-1[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대표자(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도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 한다.
법30-2[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제한능력자(「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법30-3[파산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법30-4[수감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에 서류를 송달한다.
법30-5[종업원]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30-6[동거인]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법30-7[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법30-8[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령을 거부"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법32-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지방세기본법」제32조에 따른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로서 동거하는 가족,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후에 교부된 서류가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32-2[전자송달의 효력발생]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정보를 미열람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법33-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다시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33-2[공시송달 서류의 요지]
여러 건의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라 고지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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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4-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법35-1[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취득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자동차세 등)이 있다.
법37-1[납부]
「지방세기본법」제37조에서 "납부"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세자는 물론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
법37-2[충당]
법38-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7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지방세기본법」제38조제2항의 해당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법38-2[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지방세기본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지방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38-3[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당초 매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당초 매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조작, 제3자와 계약한 것으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법38…시행령18-1[수정신고기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법39-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지방세기본법」제39조제1항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 함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지방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법39-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법40-1[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법40-2[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잔여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40-3[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2항에서 "새로 진행한다"라 함은 시효가 중단된 때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41-1[법인의 합병]
법41-2[법인의 합병시점]
「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합병한 경우"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법41-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부과되거나 ...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과 지방세관계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을 말한다.
법41-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지방세 등을 승계한다.
법41-5[합병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명의]
법인의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한다.
법42-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지방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42-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42-3[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법42-4[태 아]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법42-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42조를 적용한다.
※ 참고
ㆍ 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
ㆍ 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
ㆍ 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ㆍ 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법42-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42조제3항을 적용한다.
법42-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법42-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및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신청기간 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법42-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지방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42…시행령2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법43-1[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법44-1[공유물ㆍ공동사업]
법45-1[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45-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법45-3[분배 또는 인도]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서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민법」제724조제2항,「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법45-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45-5[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민법」또는「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법45-6[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45-7[임의청산ㆍ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임의청산 중의 합명회사가「상법」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 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법」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45-8[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45-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상법」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회사의 계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법45-10[제2차 남세의무자 상호관의 관계]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법46-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46-2[주주]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의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를 말하므로 형식적인 명의자(차명주)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법46-3[과점주주의 요건]
법46-4[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법47-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상법」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지방세기본법」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
법47-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법47-3[부채총액의 계산]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지방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한다.
법48-1[사업의 양도ㆍ양수]
법48-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법48-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법49-1[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법50-1[경정 등의 청구기간]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다.
법57-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제57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57-2[정당한 사유]
법57-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57-4[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납세자의 고의적인 의도나 행동에 의하여「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57-5[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57-6[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법60-1[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기본법」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60-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충당방법]
법60-3[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지방세징수법」제29조(징수유예 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
법60-4[지방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60-5[제2차 납세의무자 환급]
법60-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0-7[연대납세의무자 환급]
법60-8[상속인 환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0-9[합병법인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0-10[청산인 환급]
정상적인 청산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하되, 청산중인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환부사실, 환부일자, 환부받은 자(조합장 등), 환부금액, 지급계좌 등이 포함된 안내서신을 발송한다.
법60-11[무능력자 등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
법60-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민사집행법」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명령에 관한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0-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법60-14[청산종료법인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법60-15[채권ㆍ질권자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ㆍ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법60-16[납세관리인 지방세환급금지급]
「지방세기본법」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60-17[지방세환급금의 충당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결정한 후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등에 충당할 수 있으나, 영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청구한 후에는 납세자가 지방세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체납된 지방세가 있더라도 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법62-1[환급가산금 계산의 대상금액]
「지방세기본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납세자가 납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법62-2…시행령43-1[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법63…시행령44-1[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에 따른 처리방법]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체납조회(전국 체납조회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체납액(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법63…시행령44-2[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
법64-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지방세기본법」제64조제1항 따른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법64-2[농어촌특별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본세인 취득세의 경정결정일을 말한다.
법65-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법65-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65-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7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67-1[담보제공의 등록]
「지방세기본법」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이란「국채법」제9조와 「은행법」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법71-1[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71-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법71-3[법정기일]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71-4[전세권]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법71-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 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법71-6[질 권]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
법71-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법71-8[저당권]
법71-9[저당권의 목적물가액]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법71-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법71-11[후순위저당채권 등의 배당]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지방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지방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법71-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지방세
(5순위) 일반채권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지방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지방세
(4순위) 일반채권
법71-14[대물변제의 예약]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2항에서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 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71-15[가등기, 가등록]
"가등기, 가등록"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법71-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법71-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타 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75-1[양도담보재산]
법 제75조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법75-2[양도담보의 목적물]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률상으로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법75-3[양도담보의 공시방법]
양도담보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함에 의한다.
법75-4[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자도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법75-5[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법89-1[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법89-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이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거부처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
법89-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법89-4[이의신청ㆍ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한다.
법89-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법89-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법89-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법89-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90-1[이의신청의 관할청]
법91-1[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91-2[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91-3[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법95-1[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법95-2[보정요구의 당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법95-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이(구양식,「국세기본법」의 양식 사용 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법96-1[각하결정사항]
법139-1[납세관리인의 지정]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법139-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
법139-3[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
법140-1[질문]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법144…시행령80-1[전자기록의 보존]
법144…시행령80-2[전자기록의 복구]
법144…시행령80-3[제재 규정]
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10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법153-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동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 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제2장 지방세징수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5-1[납세증명서의 발급]
법5-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포함), 제3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7-1[관허사업]
「지방세징수법」제7조에서「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법7-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그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 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법7-3[주무관청]
「지방세징수법」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13-1[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 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에 관한 법 제13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15-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법15-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주된 납세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15-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ㆍ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15-4[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지방세징수법」제15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법15-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지방세징수법」제15조의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 "징수할 금액" 외로 징수할 수 있다.
법21-1[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법22-1[납기전]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납기 전"이라 함은 동 예규「지방세기본법」2-2에 게기하는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
법22-2[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22-3[지방세, 공과금]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법22-4[강제집행]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이라 함은「민사집행법」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22-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등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 등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25-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의 "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이 포함된다.
법25-2[유예액]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25-3[유예기간의 시기]
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 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법25-4[그 밖의 재해]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호에서 "그 밖의 재해"라 함은 한해, 냉해, 지진,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법25-5[사업에 현저한 손실]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25-6[사업의 중대한 위기]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법25-7[동거가족]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법25-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6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25-9[납기 개시 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납부기간 개시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의 전을 말한다.
법25…시행령31-2[유예기간의 시작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
법26-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지방세징수법」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26-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지방세징수법」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이라 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법26-3[부과철회와 소멸시효]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법27-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법29-1[한꺼번에 징수]
「지방세징수법」제29조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29-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법29-3[지정된 기한]
「지방세징수법」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납기한을 말한다.
법29-4[기간의 단축]
납부자력(納付資力)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29-5[변명의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징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동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법30-1[가산금]
고지된 지방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30-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30조의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납세고지서의 건별ㆍ세목별로 계산한다.
법31-1[중가산금 가산시의 기간계산]
「지방세징수법」제31조의 기간계산은「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32-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법32-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법32-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 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지방세징수법」제22조(납기 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지방세징수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33-1[재산의 귀속]
법33-2[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민법」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33-3[재산의 소재]
법33-4[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33-5[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법33-6[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법33-7[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지방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법33-8[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법33-9[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법33-10[압류전의 최고]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법33-11[야간, 휴일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법33-12[양도담보재산]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권자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법33-13[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제262조 제2항 참조)
법33-14[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의 취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같다. 다만, 이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 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동 예규 「지방세징수법」33-15에 의한다.
법33-15[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법33-16[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33-17[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민법」제100조제2항 참조)
법33-18[보험에 가입된 재산]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33-19[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 : 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법34-1[관계자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34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관계자"라 함은 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3조(압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받거나 재산의 압류를 당하는 자와 법 제37조(참여자 설정)의 규정에 의한 수색ㆍ검사의 참여자, 영 제43조(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을 받는 자 등을 말한다.
법35-1[그 밖의 장소]
「지방세징수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등,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
법35-2[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
세무공무원은 수색에 임하였을 때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사용자에게 열게 하거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경우에는 체납자등이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수색장소에 없는 등 부득이할 때에 한한다.
법35-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한다.
법35-4[인도를 거부할 때]
「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는 법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요구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가 인도를 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법35-5[수색시간제한]
「지방세징수법」제35조 제3항에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역에 따른 지방별 해의 일출ㆍ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법35-6[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176조 참조)
법36-1[질문]
「지방세징수법」제36조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법36-2[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지방세징수법」제36조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법37-1[성년자]
「지방세징수법」제37조 제2항에서 "성년자"란 「민법」 제4조(성년)에 따른 19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법37-2[경찰공무원]
「지방세징수법」제37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가능한 한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법38-1[수색한 경우]
압류를 수색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에 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한 뜻과 수색의 목적 및 장소를 부기하여야 한다.
법38-2[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다.
법38-3[참가압류의 효력]
「지방세징수법」제68조 제1항(참가압류의 효력 등)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법38-4[동산 또는 유가증권]
법38-5[보전압류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2항(납기전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납세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26조 (압류조서)의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은 보전압류금액, 보전압류금액의 결정근거가 되는 지방세의 연도 및 세목을 기재한다.
법39-1[납세자의 무자력]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지방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법39-2[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법39-3[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법39-4[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법39-5[사해행위 취소법률]
세무공무원은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40-1[압류금지]
「지방세징수법」제40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40-2[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지방세징수법」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법40-3[3월간의 식료와 연료]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2호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라 함은 식료는 기본적인 주ㆍ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탄, 유류,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법40-4[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3호에서 "직업에 필요한 인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공무원ㆍ회사원ㆍ변호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ㆍ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인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40-5[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4호에서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
법40-6[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6호에서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에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법40-7[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8호에서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받은 것으로 훈장은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약장 등도 포함하며, 그 밖의 명예의 증표는 경기, 학예, 기예 등의 표창으로서 수여된 상패, 상배, 메달 등을 말한다.
법40-8[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9호에서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서가,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
법40-9[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0호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며, "저작"이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발명의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 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특허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 참조)
법40-10[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1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급여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법40-11[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2호에서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이란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ㆍ조산의 업과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동물진료업을 말한다.
법41-1[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의 제공]
「지방세징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라 함은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와 합산하여 산정)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41-2[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1조 각호에서 농업에 "필요한 기계", 어업에 "필요한 어망", 직업 또는 사업에"필요한 기계" 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기계 등 재산을 압류 당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현재 정도의 계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당해 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계 등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42-1[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지방세징수법」제42조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 함은 일직료ㆍ숙직료ㆍ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45-1[가압류]
「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가압류"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압류로서 민사집행법 제4편(보전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압류를 포함한다.
법45-2[가처분]
「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가처분"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체납처분과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조의 가처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45-3[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재판상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46-1[수취의 방법과 비용]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서 징수할 수 있다.
법46-2[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법47-1[체납자 명의의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의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라 함은 압류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재산의 귀속을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각종 기명식 유가증권으로서,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재산이라도 사회통념상 체납자의 소유의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48-1[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법48-2[금전의 압류]
세무공무원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법48-3[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등]
「지방세징수법」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는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법48-4[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법48-5[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또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물건에 대하여는 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들 증권을 유가증권으로서 압류하여야 한다. (「상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156조, 제157조 참조)
법48-6[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서 또는 수취증권과 같은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한다.
법48-7[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
법48-8[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압류할 재산을 제3자가 질권 이외의 사유로서 점유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특히 체납처분의 집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인도요구를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법49-1[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한 재산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여 체납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49-2[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법49-3[봉인 또는 그 밖의 방법]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49-4[봉인 등의 효과]
봉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는 그 재산의 양수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법49-5[보관증의 제출]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보관증은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법49-6[사용 또는 수익]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2항에서 "압류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예를 들면 수치인이 임치인(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임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등을 가진 자를 말한다.
법49-7[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2항에서 "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류동산을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그 재산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압류당시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나 그 판정에 있어서는 동산의 종류, 성질, 체납처분의 긴급도,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한다.
법49-8[허가의 내용]
압류한 동산의 사용, 수익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종래의 사용 또는 수익을 계속하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법50-1[추심하는 유가증권]
「지방세징수법」제50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 등)에 있어서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법50-2[추심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추심하는 것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법51-1[채권]
법51-2[채무자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1항의 "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법51-3[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2인 이상의 채무자가 있는 채권으로 이들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민법」 제414조 참조)
법51-4[보증인이 있는 채권]
법51-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본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61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51-6[보증금에 대한 압류]
물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법51-7[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채무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기한을 지정(「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을 할 것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51-8[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의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51-9[채권증서의 점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의 압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를 점유할 수 있다.
법51-10[추심의 책임]
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51-11[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법51-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51-13[채권의 대위행사]
「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법51-14[대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자에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법51-15[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동법 제1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장관(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52-1[효력발생의 시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법52-2[이행의 금지]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제31조 제1항의 서식)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할 수 없다.
법52-3[채권의 양도 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법52-4[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제3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536조 참조) 또는 제3채무자 혹은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380조 내지 제386조 참조)에는 압류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52-5[전부명령과 채권압류]
법53-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지방세징수법」제53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력상태가 그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으로서 압류에 관련된 지방세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공무원이 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법54-1[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지방세징수법」제54조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계속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임대료,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법54-2[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법55-1[부동산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58-1[우선권자]
「지방세징수법」제58조 제2항에서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지방세의 우선징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59-1[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
「지방세징수법」제59조 제1항에서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거나 달리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법59-2[제3자]
「지방세징수법」제59조제2항에서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
법59-3[출항준비 등의 완료]
「지방세징수법」제59조제3항에서 "출항준비를 완료한"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화물의 적재, 여객의 승선, 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
법59-4[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지방세징수법」제59조제4항에서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관리인을 선정하거나 격납고에 격납하거나 계류하는 등 압류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60-1[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
법61-1[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기타 제3채무자 등이 있는 재산의 예
법61-2[권리증서의 점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권리증, 기타 증서 등을 점유한다.
법62-1[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지방세징수법」제62조제1항에서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라 함은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 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62-2[분납 중 압류관계]
체납자가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분납 중에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기납부금 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서 당해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다.
법62-3[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 제55조 제3항(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한다.
법63-1[그 밖의 사유]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법63-2[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법63-3[가격의 변동, 그 밖의 사유]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라 함은 압류한 재산의 개량 등으로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압류에 관련하는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을 말한다.
법63-4[초과압류관계]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법64-1[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법64-2[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에 타기관으로부터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의 인도는 법 제68조 제2항(참가압류기관에 대한 압류해제의 통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64-3[채권증서 등의 인도]
법66-1[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지방세징수법」제66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법66-2[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법66-3[교부청구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각이 용이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으로 지방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66-4[교부청구 후 지방세의 증액 및 감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 사유 진행 중 교부청구한 지방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66-5[교부청구의 효과]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67-1 [참가압류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지방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67-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증감]
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지방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68-1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
법68-2 [참가압류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
법69-1 [해제의 순서]
기압류기관에서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선순위참가압류를 한 행정기관에 통지와 함께 동산, 유가증권 등을 인도한 후에 해제하여야 하며, 후순위참가압류기관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69-2 [동산 등의 보관비용]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고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관 및 인도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수 있다.
법71-1[매각의 대상]
법71-2[자동차등의 매각전의 점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점유한 후에 매각한다.
법71-3[불복청구중인 지방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이하 다음 각 호에서 "불복청구중"이라 한다)에 있는 지방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법71-4[공매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공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법71-5[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다만,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2차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72-1[수의계약의 의의]
「지방세징수법」제72조에서 "수의계약"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ㆍ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72-2[수의계약의 통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그 매각 5일 전까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72-3[공매보증금의 부적용]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공매보증금)의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72-4[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72조 제1항 제2호에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선, 채소,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ㆍ변질ㆍ감량ㆍ수요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72-5[추산가격]
「지방세징수법」제7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75조(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한 "추산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구분별로 일괄매각가액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말한다.
법72-6[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지방세징수법」제72조제1항제4호에서의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의 예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법72-7[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제72조제1항제6호에서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징발법」의 규정에 따라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등을 말한다.
법74-1[ 매각예정가격 ]
「지방세징수법」제74조에서의 "매각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74-2[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 ]
「지방세징수법」제7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라 함은 재산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법74-3[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ㆍ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법74…시행령76-1[ 감정평가업자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6조(감정인)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법76-1[공매보증금의 매수대금충당]
공매재산의 매수인은 그 납부한 공매보증금을 매수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법76-2[공매보증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6조에 의하여 받은 공매보증금을 다음의 경우에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법77-1[체납자]
「지방세징수법」제77조에서 "체납자"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 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법77-2[매수인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제77조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라고 함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78-1[입찰]
「지방세징수법」제78조제1항에서 "입찰"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각자 입찰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입찰서로써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78-2[경매]
「지방세징수법」제78조제1항에서 "경매"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구두 등으로 순차 고가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청약자 중 최고가 청약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78-3[개별매각과 일괄매각]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ㆍ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 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법78-4[그 밖의 중요한 사항]
「지방세징수법」제7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공매재산이 농지인 경우 매수인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말한다.
법80-1[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지방세징수법」제80조에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
법80-2[공매통지서의 송달]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법84-1[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지방세징수법」제84조 단서에서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란 공매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많은 보관비용이 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당량의 훼손품ㆍ반제품 등과 같이 보관창고에 보관시킬 경우 많은 보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와 생선ㆍ식료품,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 등과 같이 특수의 보관설비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고가의 보관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84-2[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지방세징수법」제84조 단서에서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란 공매재산을 신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어, 채소, 생선,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품목 등과 같은 것을 공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84-3[공고의 계속]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매일까지 게시한다. 공고 후 공고에 관한 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다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0일의 기간계산은 당초의 공고게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87-1[형법과의 관계]
「지방세징수법」제8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등 형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처벌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법87-2[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참가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매참가자에 대하여 신분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법87-3[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1호에서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다고 위장 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공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매에 참가하면 폭행을 가한다고 협박한 사실 또는 공매장소의 입장을 압력으로 방해한 사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방해의 결과로 방해받은 자가 공매에 참가한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법87-4[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1호에서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담당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또는 최고가격입찰자의 추첨(법 제88조 제4항 참조)에 참가할 자에게 협박하여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말한다.
법87-5[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1호에서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매수대금의 납부를 못하도록 매수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극히 불이익이 된다고 매수자를 속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법87-6[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2호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시의 공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매참가자 상호간에 어느 가액 이상의 입찰을 하지 아니하여 특정의 자에게 저가로 매수하게 하도록 합의 약정한 사실을 말한다.
법87-7[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3호에서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이라 함은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실재하는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매수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88-1[입찰서의 교환 등의 금지]
입찰자는 이미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법88-2[개찰방법]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입찰서의 제출을 마감한 후 공매공고에 기재한 장소 및 일시에 공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법88-3[개찰의 입회]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개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개찰의 장소에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세무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법88-4[낙찰자 결정의 조건]
「지방세징수법」제88조 제3항에 따른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결정한다.
법88-5[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
「지방세징수법」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입찰자는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일괄입찰을 매각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일괄입찰가액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개별매각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입찰가액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88-6[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
법91-1[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매상황 등에 따라 매각예정가격, 공매의 장소, 공매방법, 매각구분 등 공매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법91-2[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공매재산에 심한 가격변동이 있어 매각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가에 따라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법92-1[매각결정]
「지방세징수법」제92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이하 92-2에서 "최고가 청약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법92-2[매각결정의 효과]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지방세기본법 제75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 청약자 등(92-1 참조)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법92-3[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
「지방세징수법」 제9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함에도 그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한다.
법92-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92조 제4항 단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매각재산가액의 고액,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7일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94-1[매각재산의 승계취득]
「지방세징수법」제94조 제1항의 "매각재산을 취득한다."라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법94-2[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매각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따라서 매각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예를 들면, 소실ㆍ도난 등)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
법94-3[징수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제94조 제2항에서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예 : 유실ㆍ도난 등)의 부담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 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지방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과 당해 체납액에 관한 중가산금의 계산(법 제31조 참조)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시점에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법95-1[매각결정취소의 통지]
「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매수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체납자 등)에게도 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법96-1[동산 등의 인도]
법96-2[유가증권의 배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매각한 유가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체납자의 배서ㆍ명의변경 등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이들 절차의 이행을 체납자에게 요구한다. 다만, 체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가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표시하는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명의로 발급한다.
법96-3[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매각한 채권 또는 제3채무자가 있는 무체재산권 등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점유한 채권증서, 권리증서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96-4[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제3취득자(압류의 등기ㆍ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때에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96-5[담보책임]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압류재산의 매각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96…시행령89-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89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법99-1[배분할 금액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99-2[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
법99-3[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 지급]
법99-4[파산관재인등에 대한 지급]
「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3항에 따라 배분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체납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4조 참조), 체납자에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조 참조)등 타 법령에 따라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99-5[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지방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분한다.
법99-6[배분순위의 착오]
「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5항에서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7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서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99-7[교부청구의 부당]
「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5항에서 "교부청구의 부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지방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101-1[작성시기]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법103-1[채권자]
「지방세징수법」제103조 제1항에서 "채권자"라 함은 법 제99조(배분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전의 배분을 받는 자를 말한다.
법106-2[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제2차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때에는 주된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등에 대하여 정리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주된 납세자와 관계없이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제3장 지방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6-1[차량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7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법6-2[궤도]
「지방세법」제6조제7호에서 「궤도」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 등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과 지상에 설치한 선로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법6-3[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8호의「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컨베이어 등은 제외한다.
법6-4[입목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11호의「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ㆍ임목ㆍ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법6-5[골프회원권 등]
「지방세법」제6조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
법6-6[항공기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9호의「항공기」에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항공기(농약살포 항공기 등)는 제외된다.
법6-7[선박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10호의「선박」에는 해저관광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잠수캡슐의 모선으로 이용하는 부선과 석유시추선도 포함한다.
법6-8[취득의 의미]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법7-1[납세의무]
법7-2[취득의 시기]
법7-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예시1.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예시2.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7-4[건설 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회원권에 대한 대금완납 후에 당첨자결정이 된 때에는 당첨자결정일이, 당첨자결정 후에 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잔금지급일이 된다.
법7-5[연부취득]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7-6[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법7-7[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자]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7-8[신탁재산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
법9-1[임시용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법9-2[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등]
「지방세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탁」은「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법9-3[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지방세법」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해지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 등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10-1[과세표준]
법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법11-2[부동산 교환 취득의 세율]
부동산을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11-3[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시 세율]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자기 소유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11-4[합유자 소유권 이전시 세율]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11…시행령21-1[농지의 범위]
토지에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12-1[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용이란「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을 말한다.
법13-1[별장, 고급주택 등]
중과대상 공용면적 = 전체 공용면적 × {중과대상 전용면적 / (중과대상 전용면적 + 중과제외대상 전용면적)}
법13-2[중과세 대상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법13-3[중과세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법13-4[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법13-5[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법13…시행령27-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법13…시행령28-1[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범위]
「건축법」상 발코니 및 노대가 접한 면의 길이가 가장 긴 (거실 등) 외벽으로부터 너비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및 노대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입하여 연면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법15-1[공유물 분할 합병]
법20-1[신고 및 납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그 신고ㆍ납부는 토지거래 허가 및 해제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법23-1[재산권 등의 정의]
「지방세법」제23조제1호에서「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밖의 권리」라 함은 재산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본법」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법23-2[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법24-1[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24조제1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법24-2[납세의무]
법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 추가 시 징수방법]
법26-1[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법26-2[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1월 1일 현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 등의 소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같은 과세기간 중 총포 등을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반환받는 때에 해당연도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법26-3[단순 표시 변경시 비과세]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시행에 따라 외부적인 사유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함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법27-1[과세표준의 범위]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공부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28-1[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란 지역권 설정시 편익을 받은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28-2[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시 세율]
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등기로서「지방세법」제28조제1항 제1호 마목, 제2호 다목, 제3호 라목,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법28-3[가등기 등에 대한 세율]
법28-4[매 1건의 범위]
법28-6[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지방세법」제28조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ㆍ상법상의 법인ㆍ기타 각 특별법상 법인 등 모든 법인을 말하고, 이 때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28-7[법인등기의 세율]
법28-8[납입한 출자금액]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법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ㆍ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법28-1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법28-12[부동산등기의 세율]
법35-1[과세대상]
법63-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법71…시행령74-1[일괄 납입]
「지방세법 시행령」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일괄 납입」이란 각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납입할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이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정산한 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74-1[인적 설비, 물적 설비 ]
법74-2[계속의 의미]
「지방세법」제74조제4호에서 규정한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법74-3[동일건물 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같은 건물 안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사업장 운영의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사업 또는 사무 부문간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74-4[파견ㆍ위탁업의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법74…시행령78-1[연수관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1호의「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법74…시행령78-2[기계장치]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법74…시행령78-3[수조 등의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수조ㆍ저유조ㆍ저장조」란 밑면과 둘레, 벽면이 하나로 연결된 큰통으로서 물이나 기름 기타 물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법74…시행령78-4[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만 있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75-1[택배운송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위ㆍ수탁계약을 통하여 개인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로 지상에 고착되어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물적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
법78-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나목 규정의「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된다.
법82-1[면세점]
「지방세법」제82조에서「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사업의 승계ㆍ양도(종업원의 승계)의 경우 「지방세법」제84조의5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84의5…시행령85의3-1[시간제 고용 종업원의 종업원 수 포함 여부]
시간제 고용 종업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소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관련 법에 따른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된다.
법85-1[인적 설비, 물적 설비]
법89-1[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지방세법」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무지」라 함은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를 말하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
법89…시행령88-1[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104-1[사실상의 토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의「사실상의 토지」라 함은 매립ㆍ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용승낙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
법104-2[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방법]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하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주민등록, 취학여부,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의 합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금액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104-3[주택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의 재산세 과세방법]
영유아보육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주택분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법106-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법106…영101-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속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필지별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에는 총과표를 산정한 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법106…시행령101-2[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
운동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가 아닌, 주차장 등 운동시설의 접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토지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106…시행령102-1[공장입지기준면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에 정한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장구내의 토지인 경우 필지수 또는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구내의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106…시행령102-2[기부채납용토지의 과세구분]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시설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본다.
법106…시행령102-3[수목원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과세구분]
개인이 소유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농지)로서 일반 사람들이 수목을 관람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는 개인이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106…시행령102-4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 중 임대농지의 수익사업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8항제11호에 해당하는 토지 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대 중인 농지로서 연간 임대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법106…시행령103…규칙52-1[공장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말한다.
법107-1[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107-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4호에서 연부취득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조에서 ‘국가등’ 이라한다) 등으로 부터 연부취득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등 이외의 자로부터 연부취득 중인 때에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등 이외의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107-3[공부상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의「공부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등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생성된 문서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
법107-4[종중의 의미]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3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를 말하며,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은 같은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법107-5[신탁토지의 범위]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5호의「신탁재산」은「신탁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107-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지방세법」제107조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법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법107-8[미등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탁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기재에 따른다.
법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제1호「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법111-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의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승인된 각각의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법111…시행령112-1[1구의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 규정의「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ㆍ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법112…시행령111-1[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은 환지예정지의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의 지목, 용도 등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법117-1[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법118-1[재산세 분납범위와 방법]
법118-2[분할납부 납부기한의 기산일]
「지방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의 특례가 적용된 경우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분할납부 납부기한의 기산일로 한다.
법118의2-1[납부유예]
「지방세법」제1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재산세의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법119-1[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함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법120-1[상속분할협의가 안된 재산의 납세의무 신고효력]
상속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동상속인 간 실제 귀속되는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신고한 경우는 「지방세법」제120조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법122…시행령118-1[세부담 상한제 적용시 유사한 인근주택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제118조제2호라목에서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125-1[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 또는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126…시행령121-1[비과세 전환시 세액계산]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규정의 비과세 해당 자동차의 세액계산은 다음 각 호의 날 이후 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한다.
법130-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신규등록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에는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를 계산한다.
법133-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지방세법」제133조에서「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143-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 화력발전 추가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
법145-1[비과세대상]
법146…시행령138-1[4층 이상의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중과세한다.
법146…시행령138-2[영업용 창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제2호아목 규정의「영업용 창고」란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업태 및 해당 건축물의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그 건축물이 실질적인 "창고업(상법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참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146…시행령138-3[겸용과 구분사용]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이면서 중과대상인 용도와 기타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겸용」이란 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구분사용」이란 같은 건물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 지방세특례제한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4-1[공익]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의 「공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법4-2[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풍ㆍ수해 등으로 인한 천재ㆍ지변, 화재, 전화(戰禍) 등 기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속히 감면조치 하여야 한다.
법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 및 제39조제1항제1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도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6-1[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자경농민이「거주한다」 함은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법10-1[농어업인 융자관련감면]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포함한다.
법17-1[장애인용 자동차]
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캠핑용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31-1[임대 공동주택 판단]
임대용 공동주택을 단기숙박시설 기준인 임차사용 기간(국제표준산업분류표상 30일)이내로 계약하고, 숙박시설과 비품 등을 갖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용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법41-1[학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교사, 교지, 실습장, 운동장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41-2[학교명의 취득 면제]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법41-3[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
법46-1[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날」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한다.
법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종중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50-2[정당한 사유 판단요건]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ㆍ사실상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유예기간이내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법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법64-1[선박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는「해운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경감대상이다.
법66-1[교환받는 자동차]
교환받는 자동차의 범위에 자동차회사로부터 금전으로 환급받아 취득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68-1[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범위]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의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
법72-1[별정우체국]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의「별정우체국」이라 함은「별정우체국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자기 계산 하에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법73-1[대체취득 감면 기간]
대체취득 감면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계약일)이 시기(始期)이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종기(終期)이다.
법73-2[대체취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법177의2-1[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 다수인 경우의 적용 기준]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 부동산, 차량 등으로 다수인 경우 및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 다수의 과세기관에 걸쳐있는 경우, 동일한 합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었다면 최소납부세제는 그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면제된 취득세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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