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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건) 문서 본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첨부] ★ 01변경신고 고시문 (광명-신온수 등 153건)_2019-138.hwp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 -13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제2019-138호 | 관 보 | 2019. 8. 30.(금요일) 제2019-138호 | 관 보 | 2019. 8. 3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및 제 2017-112호(2018. 8. 3) 및 제 2018-221호(2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① 관공서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대해 관련 신청사건으로 촉탁할 수 있다.1. 관공서의 압류, 압류 말소,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촉탁등기 등2. 법원의 가압류ㆍ가처분 촉탁등기 등② 제1항의 촉탁은 방문, 우편 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