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관공서의 촉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서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대해 관련 신청사건으로 촉탁할 수 있다.1. 관공서의 압류, 압류 말소,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촉탁등기 등2. 법원의 가압류ㆍ가처분 촉탁등기 등
②제1항의 촉탁은 방문, 우편 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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