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관공서의 촉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공서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대해 관련 신청사건으로 촉탁할 수 있다.1. 관공서의 압류, 압류 말소,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촉탁등기 등2. 법원의 가압류ㆍ가처분 촉탁등기 등
제1항의 촉탁은 방문, 우편 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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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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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