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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운용 자산’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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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1. 용어의 정의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자(겸영 투자자문업자를 포함, 이하 "자문사")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2. 투자자 유형화 규정 제4-77조제5호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3. 수익률 제시 1) 규정 제4-77조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그 수익률의 산정 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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