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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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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금’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0조
제200조 · 배분대행의 관리
제200조(배분대행의 관리) 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경우 통보받은 배분기일 14일 전까지 체납액의 통보 또는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 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때 세무서에서 배분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NTIS를 통하여 배분금액에 해당하는 납부세목 등의 납부서 상세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공매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정보를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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