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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입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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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1조
제21조 · 결합전문기관 출입통제
1. 결합전문기관 내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통제 장치를 운영하여야한다. ① 소지기반 신원확인(RFID 카드)② 지식기반 신원확인(비밀번호 입력방식)③ 생체특성기반 신원확인(지문, 정맥, 안구, 얼굴인식 등)2. 소관 부서장은 결합분석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물리보안 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출입관리시스템 등 출입자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의 이상 유무② 보호구역 내 출입 및 접근기록의 이상 유무③ 보호구역내 출입권한의 적정성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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