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1조 (결합전문기관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결합전문기관 내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통제 장치를 운영하여야한다.
①소지기반 신원확인(RFID 카드)
②지식기반 신원확인(비밀번호 입력방식)
③생체특성기반 신원확인(지문, 정맥, 안구, 얼굴인식 등)2. 소관 부서장은 결합분석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물리보안 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출입관리시스템 등 출입자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의 이상 유무
②보호구역 내 출입 및 접근기록의 이상 유무
③보호구역내 출입권한의 적정성의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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