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15조제15조제1항제5호를 준수하면서 非상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하여 금융 계열사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유튜브(Youtub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웹서비스를 단순 이용하는 경우 적용 범위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회신문(190152, ’19.7.3.) : 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질의요지 >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공과금 고지서 이미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OCR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고, 은행 서버와 제휴사 서버 간에는 통신/정보 교환 없이 고객 스마트 폰만이 제휴사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2조제12조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망으로부터 내부 업무용시스템으로 원격접속 하는 경우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는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할 것( 제12조제1호)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할 것( 제12조제2호)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것( 제12조제3호)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 제12조제4호) 전산실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