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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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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
제4조 · 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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