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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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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4조제4조 · 강제집행 등과의 관계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에 따라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2.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52조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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