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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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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채권매매’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138조의3 ·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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