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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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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04
조문 목록 보기
공식 원문 확인 ↗
지정한 조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178조의2 ·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거나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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