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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2조제2조제2조제6항에 따라 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제2조 제3호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 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상용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여야 하므로 타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이용을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설등은 비록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도 이 법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상용”이란 무상・유[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2조제2조제2조제6항에 따라 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제2조 제3호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 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상용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여야 하므로 타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이용을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설등은 비록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도 이 법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상용”이란 무상・유2026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 안내서(배포용) 제1조제1조 · 2026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 안내서(배포용)발간번호 2026-비정기-AGR-보안평가-653 (배포용)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CONTENTS 1 평가 개요································································································ 1 2 평가 방법································································································ 2 3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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