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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정보보안 점검항목 명확화’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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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제1조www.fsec.or.kr AGR-VI-2018-②-81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12. API OPEN AGR-VI-2018-②-81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12. 【 가이드 제·개정 이력 】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18.12. 가이드 최초 제정 목 차 Ⅰ. 개요 ························································································· 1 1. 목적·····································································(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제21조제21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에 확인・서명 -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 이후 대상 임직원에 대해 평가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에서 도출된 보안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 위험수용 여부 승인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실시 결과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음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요구(전자금융거래법 2012.5.15.) -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임원으로 지정) ❒ 양벌규정 책임주의 원칙 반영(전자금융거래법 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