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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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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15조제15조제15조제1항제5호를 준수하면서 非상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하여 금융 계열사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유튜브(Youtub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웹서비스를 단순 이용하는 경우 적용 범위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회신문(190152, ’19.7.3.) : 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질의요지 >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공과금 고지서 이미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OCR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고, 은행 서버와 제휴사 서버 간에는 통신/정보 교환 없이 고객 스마트 폰만이 제휴사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5조제15조제15조제1항 제5호를 준수하면서 非상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하여 금융 계열사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유튜브(Youtub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웹서비스를 단순 이용하는 경우 적용 범위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회신문(190152, ’19.7.3.) : 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질의요지 >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공과금 고지서 이미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OCR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고, 은행 서버와 제휴사 서버 간에는 통신/정보 교환 없이 고객 스마트 폰만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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