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입법예고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법령 갈래로 찾기
법령·공식 근거 검색
법령·조문·공식 자료 검색
검색
예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금융투자업규정
생성형 AI 개인정보
‘주권비상장법인 출자 및 처분’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7조 · 주요경영사항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 상법 」 제393조의2 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중 가목(7)·나목(4)·다목(4)·라목(4), 제3호중 가목(1)과 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09. 7. 1., 2009. 12. 18., 2010. 4. 21., 2011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