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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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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조 ·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수행"이란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답변서ㆍ심리자료의 제출, 조세심판원의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이하 두 회의를 합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라 한다} 의견진술 참석, 그 밖에 처분청의 입장에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대응행위를 말한다. 2. "심판수행자"란 제1호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다음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하며, 가목 및 라목의 국세공무원을 주심판수행자로 한다. 가. 처분 담당 과장 나. 처분 담당 팀장 다. 처분 담당자 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 마. 국세청장(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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