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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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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60조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 접근 하는 금융회사 단말기에 대해서도 단말기 보호대책(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 위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60조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 가능 (시행세칙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법령,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에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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