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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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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6조
제6조 · 관여재판관의 표시
① 재판장의 표시를 먼저 쓰고 관여재판관의 표시를 서열순으로 쓴다.② 재판관이 행정전자서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관여재판관 중 서열이 가장 앞선 재판관이 각각 그 사유를 쓰고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개정 2015.2.27>부칙이 내규는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2.27>이 내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16.6.30>이 내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7.5.24>이 내규는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9.6.1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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