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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문서 본문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Ⅰ. 총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제2항에 따른표준투자권유준칙 문서 본문표준투자권유준칙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개별 회사가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료입니다. 각 회사는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함)가 판매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Ⅰ. 총 칙 1. 목 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