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 (공식 전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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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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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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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11
2.준법감시제도 개요13
3.준법감시 조직14
4.내부통제기준20
5.준법감시인24
6.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책무구조도33
8.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검사 사례40
11.FAQ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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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65
2.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검사 사례78
7.FAQ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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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97
2.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주요 활동별 추가 준수사항99
4.FAQ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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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113
2.재산상 이익의 정의 및 가치산정114
3.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관련 내부통제115
4.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118
5.퇴직연금사업자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금지120
6.청탁금지법 관련 사항122
7.검사 사례129
8.FAQ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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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147
2.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관리의 일반원칙148
3.이해상충 관리 의무화149
4.정보교류차단(Information Barrier) 규제151
5.사외 정보교류의 차단158
6.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161
7.검사 사례163
8.FAQ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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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179
2.개인정보보호법 준수180
3.금융실명법 준수181
4.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183
5.내부통제192
6.고객확인제도(CDD)204
7.거래 모니터링(CTR·STR)238
8.FAQ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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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265
2.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266
3.공모집합투자기구 등록·변경273
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278
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281
6.경영참여 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관련 점검사항283
7.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등록 관련 서식286
8.검사 사례286
9.FAQ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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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289
2.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290
3.중개회사의 선정297
4.의결권 행사301
5.IPO 참여 및 점검314
6.대차거래 및 공매도329
7.불건전 영업행위334
8.집합투자재산의 대여운용시 유의사항337
9.검사 사례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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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347
2.집합투자재산의 평가348
3.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348
4.집합투자재산의 평가기준361
5.기준가격의 산정, 변경 및 보고363
6.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365
7.이익금의 분배368
8.검사 사례369
9.FAQ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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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379
2.집합투자증권의 환매380
3.집합투자증권의 소각386
4.환매가격 및 수수료387
5.환매 연기391
6.집합투자기구의 해지와 해산397
7.투자신탁의 합병404
8.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407
9.검사 사례410
10.FAQ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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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본시장법령 등413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429
3.외국환거래법,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430
4.공정거래법, 소득세법 등431
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432
6.장애인 고용촉진법 등434
7.검사 사례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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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인 프로세스437
2.리스크관리 체계 마련441
3.리스크관리 방안445
4.사후관리 및 비상대응계획456
5.추가 사항458
6.금융감독원 검사 방향 및 지적 사례468
7.검사 사례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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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479
2.투자일임업의 개요480
3.투자일임업자의 의무485
4.투자일임계약의 체결485
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488
6.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제한498
7.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499
8.기타 자료제출 및 공시 등500
9.투자일임(자문)업의 폐지503
10.검사 사례504
11.FAQ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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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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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Compliance)의 정의

➤준법감시(Compliance)란 회사의 임·직원이 제반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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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

➤2000년 1월 21일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증권거래법 폐지와 함께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으로 이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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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5의2호, 제15조제4항, 제16조, 제22조의2,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권을 보유(이사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최종적 책임을 부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에 대한 감독이 명시되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24.1.2.지배구조법 개정)

내부통제위원회(지배구조법 제16조제1항제5호, 제22조의2)(’24.1.2.지배구조법 개정)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다만 지배구조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산 5조원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의 회사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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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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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조치를 요구해야 함

➤실무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내부통제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 사항, 다만, 이사회 소위원회로 신설되는 내부통제위원회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은 (예시) 내부통제실무협의회 등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대표이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24.1.2.지배구조법 개정)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는 내부통제등(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내부통제등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함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관리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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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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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준법감시인(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3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6조, 제17조)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음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5. “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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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감독규정 제14조의2,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조)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 받은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말함)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해야함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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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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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Internal Control)

➤Internal control i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relating to operations, reporting, and compliance. ('13년 COSO* 발표 보고서, Internal Control의 정의)

* 효과적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미국 AICPA등 5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단체(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내부통제기준의 개념

➤법상 개념 :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 다만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위원회의 결의로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음(지배구조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제2항)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 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제3항)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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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제재(☞ 지배구조법 제43조제1항제1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 운영)

➤대표이사등이 법 제30조의4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법 제30조의2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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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9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구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였으나,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금융투자업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는 직원 중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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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됨

1.<표>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지배구조법 제30조)
2.➤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3.➤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6.-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7.-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8.-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9.-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10.-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11.-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가짐
13.<표>
14.<표>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15.➤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16.<표>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
17.➤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18.➤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19.➤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20.➤준법감시인은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21.➤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임직원의 보고의무(☞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1.<표>
2.➤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3.*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금융투자업자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 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1.<표>
2.➤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3.*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함
4.➤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내부고발제도(☞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5.➤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음
6.➤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7.➤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8.➤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10.➤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11.➤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명령휴가제도(☞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12.➤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함)를 운영하여야 함
13.-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4.<표>
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15.➤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16.<표>
17.<표>
책무구조도(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감독규정 제14조의3)
18.➤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
19.➤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구성
20.➤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21.*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22.<표>
책무(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23.➤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
24.➤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되는 개념임
25.➤책무의 유형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책무를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 업무관련 책무를 규정
26.< 책무 (시행령 별표1 일부 발췌) >
27.<표>
28.* ➊ (지정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금융관계법령등에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금융회사의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29.➋ (금융영업 관련 책무)금융회사가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 등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와 관련한 책무
30.➌ (경영관리 관련 책무) 금융회사가 허가등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
31.➤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책무의 유형은 예시적 성격이며,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시 시행령에 규정된 책무를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업무범위 등을 감안하여 작성(배분)하면 됨
책무 배분 대상(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32.➤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음.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
33.➤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와, 담당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게 책무 배분이 가능함
34.➤책무를 배분받는 임직원은 책무구조도에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함
책무 배분 기준(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35.➤대표이사등은 책무의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함
(누락)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중복)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편중) 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책무의 숫자가 비슷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표>

책무구조도의 변경, 정정·보완(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대표이사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

책무 관련 제재(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대표이사등이 법 제30조의4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법 제30조의2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 가능

➤책무를 배분받은 직원의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법 제2조에 따른 임원이 아니므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용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으며,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

-책무구조도 제출 전에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음

-단,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존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재 가능

<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겸영업무 이외의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영위를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40조제1항)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겸영업무는 보고 대상이 아님

➤겸영업무 내용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그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40조제2항)

<표>

영위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겸영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표>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예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 등)

<표>

<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자본시장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3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ㆍ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금지금 및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대출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영위시 유의사항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개인 간 대출의 중개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는 영위 불가(☞자본시장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표>

➤고유재산에서의 대출 금지

-자본시장법령상 집합투자업자의 업무 범위에는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출 중개・주선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지 못한 차주 필요자금의 부족분을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에서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행위는 금지(실질이 대출인 사모사채의 인수 포함)

➤사모사채의 인수 중개・주선 관련 유의사항

-사모사채는 그 성격 및 실질에 따라 대출 또는 채권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일반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모사채 인수를 주선하는 것은 대출 중개・주선 업무범위 위반소지가 있으며, 기발행 사모사채를 중개・주선하는 경우는 거래상대방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채권 또는 사채권 중개・주선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41조제1항)

➤부수업무 내용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그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41조제2항)

-영위 불가능한 업무를 보고하거나, 부수업무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부실보고는 시정 또는 제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법령상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가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금융투자업의 인력·자산·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위 유권해석, ‘09.5.26.)
부수업무 보고 관련 오류 사례

<표>

<표>

<표>

준법감시인 미선임

<표>

<표>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표>

준법감시인 임면 관련 임면 절차 및 보고 부적정

<표>

<표>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위반

<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표>

<표>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표>

<표>

불완전판매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표>

<표>

<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동 규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보수는 반드시 고정급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의 보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주주에 의한 외부적 업무감시(사후적 규율)를,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로서의 업무(사전적 규율)를 담당하기 떄문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2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등의 연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임 또한 임기의 보장 필요 측면에서 선임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25조 및 제28조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직원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는 등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상근임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내부통제·위험관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 제30조제1항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그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상위임원 산하에 배속하는 등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조직편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직편제 상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다른 임원 산하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 법령의 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준법감시인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동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자산운용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표>

☞FATCA/CRS 업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 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입니다. 특히, FATCA/CRS와 관련한 ‘점검’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의 일종으로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실사·수집 등 FATCA/CRS와 관련한 ‘운영’업무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표>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SPC는 도관체로서 해당 SPAC 및 SPC의 업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특정 유형의 SPC는 과거 자본시장법상 비상근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었던 점 등을 감안시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특정 SPC*에 대한 동 겸직이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지배구조법상 겸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법) 투자목적회사(§249의13),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부동산개발회사,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 (조세특례제한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법인 (해외자원개발법) 해외자원 개발전담회사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240243)]

<표>

☞본건에서는 지배구조법에 제10조의 겸직제한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운용사 직원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제1항 및 제2항), 은행의 임직원(제3항),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제4항)의 겸직에 대한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의 직원의 겸직)에는 지배구조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230247)]

<표>

☞ 1) 귀 사의 부문장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명칭인 경우, 부문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는 임원의 종류를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임명하므로, 대표이사가 임명한 부문장이 임원에 해당하려면 해당 부문장이 업무집행책임자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문장의 경우 법상 업무집행책임자의 종류로 언급된 명칭은 아니지만, 귀 사의 부문장 중 상무 직위를 가지는 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 대외적으로 부문장이 임원급으로 인식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부문장’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선임 시에는 지배구조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선임보고 및 공시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문장’이 임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임에 대하여 금융위 보고 및 공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직제상 임원이 아닌 자를 임원(업무집행책임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표>

☞지배구조법 제25조에서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만 법령 등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또한 아닙니다. 준법감시인은 기본적으로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인사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배구조법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160901)]

<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5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한편, 직원 중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후, 준법감시인으로서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의 직무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직원이어야 합니다.

※ 참고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3번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81번 준법감시인 등 자격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20.12.30]

<표>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지배구조법 제20조제2항)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전담조직*(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마련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3항)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업무는 CEO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CEO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19.2.15]

<표>

☞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신설되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 현행 실무와 같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에 ‘조문체계 단순변경,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의 경우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가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에 대해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이후 경미한 수정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출처 :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QA, 금융위원회, '24.7]

<표>

준법감시인의 점검업무(△△운용 사례)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의 위반사실 등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자,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
대외송달 문서 중 주요문서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점검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자문 요청할 경우 자문응대
임직원 입사시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준수서약서를 징구
모든 임직원에게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당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 처리
이미 발생한 이해상충에 대하여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거래를 정지시킴
정보제공승인 : 정보교류차단 관련 예외적 교류 승인 신청(정보차단벽 통과 사전승인 요청)이 접수된 경우 각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모든 계좌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지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 시, 거래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내역을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시, 거래내역과 보유잔고현황을 함께 제출
“외부활동보고서”에 의해 외부활동 승인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와 이해상충이 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강연 또는 방송의 외부활동 시, 사용되는 원고를 사전검토하고 사용승인 여부 결정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상 서류,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정부 또는 감독기관과 연락하거나 정보 제공 시 그에 대하여 사전 통보와 협의가 요청된 경우 자료의 정확성 여부 검토
신상품을 개발하여 감독기관에 보고(등록)하기 전에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를 검토확인
신상품과 관련된 법규준수위험과 업무영위위험 등을 검토
마케팅을 위해 판매회사, 판매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이 내부통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
투자광고에 대하여 사전확인하고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를 대사하여 적정성 및 이행내용을 확인
기준가격의 재공고 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공고 되도록 하고,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의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요구
기준가격의 오류수정 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되도록 처리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받고 기록을 유지
임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수탁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었음을 보고 받은 경우 이를 관련법에 따라 규제기관에 보고
법규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운용상 취약점을 식별하기 위해 법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법령 또는 감독규정 등 상위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상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및 규제취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의 취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표>

Personal Compliance Certificates(△△운용 사례)

나는 지난 1개월 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선물/접대의 수수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3만원 이상의 선물 또는 접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

받았다면, 선물/접대의 제안 또는 수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

신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2.비밀정보

나는 업무처리 중 취득한 회사 및 고객에 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

있다면,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3.개인투자

나는 나의 계산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한 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거래나 계좌내역을 모두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4.언론매체접촉

나는 언론, 방송매체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투고, 또는 외부 강연에 연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5.보상신고

나는 언론, 방송매체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투고, 또는 외부 강연에 연사로 나감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6.대외활동(세미나 참석 포함)

나는 회사 외의 타 기관이나 단체의 상근 또는 비상근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7.고객이익우선원칙

나는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특정 고객의 이익을 다른 고객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

있다면, 그 이유는?

8.선관주의

나는 고객의 재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

있다면, 그 이유는?

9.전화통화녹음

나는 운용부서/직판부서/설정해지담당 직원으로서 고객과의 상담내용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처리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객 및 관련기관과의 모든 통화는 그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기만을 이용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

아니라면 그 이유는?

10.법, 규정 위반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또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였으나 알면서도 법규.약관, 또는 내부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

있다면 그 이유는?

11.정보생산부서(운용부서)의 기록유지

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

있다면, 회의/통신 기록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우리 △△자산운용에서는 법규준수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은 면직을 포함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위 사항이 명확함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개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고서, 개인별 보유 금융투자상품 신고서, 외부활동보고서, 보상신고수령서, 정보제공신청서, 회의/통신 기록양식 등은 이 확인서와는 별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표>

Compliance 위반에 대한 제재의뢰(△△운용 사례)

<그림>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1.제재대상자

Ÿ 소 속 :

Ÿ 성 명 :

2.제재의뢰 사유

Ÿ 근 거 :

Ÿ 사 유 :

위와 같이 제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의뢰인 준법감시인 (인)

<표>

내부통제규정 준수 서약서(△△운용 사례)

1.본인 ( )은 회사의 내부통제규정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내부통제기준이 시행됨에 있어 내부통제규정 및 절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회사에 의하여 고시될 경우에는 본 서약서 외에 별도의 새로운 추가 서약 없이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2.본인은 다음에 정한 추가조건에 동의함

-본인은 회사가 사업관계, 고객관계, 재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비밀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생산하며, 본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본인이 인지하게 됨을 인정함

-모든 비밀정보는 서면 작성여부, 비밀등급 부여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당해 정보를 제공한 회사 또는 제3자의 독점적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함

-본인은 “고용기간”과 그 이후에도 (i)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ii)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기밀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도 이러한 기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으면 기밀정보를 출간, 공개, 또는 제3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할 수 없음에 동의함

-본인은 상기 기밀정보를 본인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하며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손해 등이 발생하도록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의 완전성과 기밀성을 보호하고 또한 본인의 고용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회사 밖으로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유출시키지 아니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것에 동의함

-본인은 고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서약함

3.고용기간이 종료되면 (i) 본인은 더 이상 회사 구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ii) 본인은 어떠한 경우나 이유로도 회사명, 상표, 로고를 쓸 수 없고 (iii)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생산해 낸 지적 생산물(intellectual work product)은 회사의 재산으로 간주됨에 동의함

-고용기간 종료 후라도 상기 지적 재산의 이용이나 처분권한은 회사가 가지며 본인에게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아니함에 동의함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이러한 지적 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한 어떠한 자료도 회사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을 확인함

4.고용계약이나 서약,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본인은 이러한 위반이 고용기간 동안 발생했다면 이 건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에서 정하여진 대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5.본 서약서에서 규정된 의무는 고용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후 3년간 유효하며, 본인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위반으로 회사가 입게 될 손실, 비용에 대하여도 회사에 즉시 변상하겠음
6.아울러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 부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부당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및 각 상품 신탁계약서나 정관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회사의 투자운용내용, 운용전략 등 회사의 운용관련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통하여 본인 또는 회사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동료직원, 타 회사 직원,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특정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거래행위로서 특정 고객 또는 특정 펀드가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고객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

-특정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의 회사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및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단기 매매하는 행위

-본인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중개회사에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의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의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중개회사로부터 금전적인 보상, 선물, 향응 및 기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의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다른 거래를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예:바터거래)

-증권 또는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대상회사 및 제3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이나 선물, 향응, 기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

-특별한 사유없이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의 위탁을 중개회사의 지점에 맡기거나 특정 개인에 맡기는 행위

-펀드별 운용지시를 매매체결 전에 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체결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행위

-고객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 또는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운용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알리는 등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

-신탁계약서나 정관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 홍보하는 행위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및 각 신탁계약서나 정관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고객에 약속하는 행위

-회사가 정하는 투자지침 및 각 신탁계약서나 정관을 위반하는 운용지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상의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이를 받아 들이는 행위

-거래수수료, 운용지시 처리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운용지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중개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회사가 고객에 지켜야 할 선관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위를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

7.“서약서”나 내부통제규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준법감시인과 즉시 상의할 것을 확인함

서 명일 자

<표>

<표>

<표>

* 이행확인서 : 현업 부서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작성 후 준법감시 부서에 제출(월 단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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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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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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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적용대상

➤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장내파생상품 등(이하 “지분증권 등”)에만 적용

<표>

매매방법

➤원칙 : 임직원 본인 실명으로 하나의 회사 및 하나의 계좌를 통해 법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예외 :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제2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2항)

<표>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제3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3항)

<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 등)가 있다면 해당 증권회사에서 조세특례 목적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을 유의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배우자, 동생, 친인척, 친구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빈번한 바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 필요

<표>

<표>

계좌개설 신고

➤계좌개설시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신고사항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표>

보고 시기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표>

➤그 밖의 임직원 :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표>

보고 방법

➤거래하는 회사의 매매명세(월간 또는 분기거래내역)를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부)에게 보고

이상매매 보고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규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표>

<표>

<표>

사전승인

➤방식 :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필수

➤사전승인 유효기간 :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함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 가능

1.<표>
의무보유기간 및 매매회전율 등의 제한
2.➤의무보유기간 :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3.-적용배제
4.<표>
투자한도 제한
5.➤연간 추가 투자한도 : 연봉을 초과할 수 없음
6.-임직원의 운용지시 없이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투자일임재산도 위 투자한도에 포함
7.➤총 누적 투자금액 :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음
8.-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9.<표>
매매거래 제한
10.➤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지분증권
11.➤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 직무훈련을 위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정한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 내에서 매매 가능)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1.)
12.<표>
13.<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14.<표>
15.<표>
16.<표>
17.<표>
18.<표>
19.<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20.<표>
21.<표>
22.<표>
23.<표>
24.<표>
25.☞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입니다.
26.사외이사가 비록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적용대상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사외이사는 경영감사 차원에서 해당 회사의 모든 업무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점,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임원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 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27.<표>
28.☞ 휴직자, 연수자, 파견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유예를 적용받는 경우 분기별 통지의무가 유예되며, 복귀 후 최초 신고기간 내에 일괄신고***하여야 합니다.
29.*** 1증권사 및 1계좌 이용 매매, 차명거래 금지
30.*** 거래금액 및 횟수 한도 준수, 파생상품 등 거래금지, 신용거래 금지 등
31.***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달 15일까지
32.[답변출처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신고일반사례]
33.<표>
34.☞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한 개의 회사에 개설된 한 개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매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35.<표>
36.☞ 1.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비상장주권), 시행령 제178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3.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표>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나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해당 증권을 매도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계좌(질의상의 당사계좌)로 이체한 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표>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좌와 별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1인 1계좌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사례]

<표>

☞ 1)소속회사에서 기초자산 또는 발행구조가 동일한 ELS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타사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경우 우회적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으로서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인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는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결합증권에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복수의 기초자산 중 일부가 지분증권인 경우 파생결합증권 공정가액과 지분증권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희석될 수 있으나, 여전히 파생결합증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위험은 잔존하므로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타사 계좌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담됨)

<표>

☞해외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그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와 같으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같은 항제1호)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즉 국내 증권시장만을 의미하며 ‘해외 증권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별도로 규정(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하여 ‘증권시장’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단일계좌로 거래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해외주식에 대해 매매금지 또는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바 회사 내부통제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달리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는 금지(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제7항)되어 있습니다.

<표>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그 자녀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자녀의 계산으로 해당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표>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동 조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통제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 1.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임직원은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고, 해당 ISA를 통하여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의무는 타사에 개설한 ISA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SA는 그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구성·운용할 수 있고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등 계좌 특성 상 그 자체로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도 ISA를 통해 매매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질성을 인정하고 타사 ISA를 통한 거래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계좌개설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보유기간, 매매회전율 한도, 투자금액 한도 등 각 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역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

☞ 1.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반하여 차명거래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에도 해당합니다.

2.이 경우 검사 규정 제41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소속 회사에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질의·응답(’15.11.23, 금융투자협회)

<표>

<표>

<표>

<표>

<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법규 준수 서약서(△△-운용 사례)

○ 운용(귀중)

본인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당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거래에 관한 지침”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1인 1계좌 이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하여 회사 PC, 임직원 휴대폰 등을 통하여 절대 주문을 내지 않겠습니다.
2.-회사에 신고한 본인 명의 계좌에서 공과금 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로 입출금·고를 삼가 하겠습니다.
3.-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타 증권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으며,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4.-회사 및 타사에 본인 계산(자금)으로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5.-내부자거래 우려 종목(자사주 및 계열회사 종목)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종목에 대하여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6.-본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분기별(월별) 준법감시담당자(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겠으며, 효율적인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하는데 있어 동의합니다.
7.202X. . .
8.서약인 소 속(부서명) 직 위 성 명 (인)
9.<표>
10.자기매매 계좌 및 보유내역 신고서
11.<표>
12.**자산운용주식회사 귀중
1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개인투자규정」에 따라 본인 계산의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매매계좌 및 보유내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신고자

<표>

2.신고일자 (입사일, 계좌 개설일): 202 년 월 일
3.자기매매 계좌 및 보유내역

<표>

※ 자기매매 계좌 범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계좌

※ 첨부: 증권회사 제공 계좌 및 보유내역 증빙자료(HTS 화면출력 가능)

<표>

개인투자 사전승인 신청서

<표>

**자산운용주식회사 귀중

1.신청인

<표>

2.신청내용

<표>

3.준법감시인 승인

<표>

<주의사항>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여부는 O,X로 표기(시스템 승인 必)

상장주식 매매 전까지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 및 준법감시인 승인 필요

사전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예) 2016년 1월 2일 사전승인신청 및 준법감시인 승인 2016년 1월 2일 ~ 3일 매매 가능(사전승인 유효기간)

<표>

개인투자행위 신고

<표>

1.신고자
2.신고내용

<표>

본인은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내부통제기준 제5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기계좌(가족계좌)의 개인투자행위 현황을 신고하며 신고한 매매내역과 관련하여 일체의 불공정 매매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거래기간의 매매내역 증빙

<주의 사항>

운용부서 임직원은 월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며, 운용부서 외의 임직원(가족계좌 포함)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내용에 거래내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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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표>

<표>

<표>

대외활동의 적용범위(☞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되어 행하는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금융투자업규정상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표>

대외활동 절차

➤사전절차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대외활동 검토항목(예시)

-회사는 상기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 내용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표>
2.-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음
대외활동 준수사항
3.➤기본 준수사항(☞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표>
2.➤금지사항(예시)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표>
2.➤대외활동의 중단
3.-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4.➤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임직원 교육 등
5.-회사는 임직원의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대외활동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협회 표준윤리준칙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야 함
6.*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등
7.-특히, 임직원이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위험도 또는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준칙 등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8.<표>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9.-“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정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10.<표>
11.➤준수 필요사항
12.-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
13.-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14.<표>
언론매체 접촉활동
15.<표>
16.➤기본 원칙
17.-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부서(홍보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함
18.·임직원이 언론매체와의 접촉시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언론매체 접촉 후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19.· 관계 부서는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
20.-회사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이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및 금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1.<표>
22.<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23.<표>
24.“전자통신수단 이용”의 정의
25.<표>
26.➤기본 원칙(예시)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상기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표>
2.<표>
3.<표>
4.<표>
5.<표>
6.☞영업규정 제2-25조제1호는 조사분석자료의 정의에 관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과정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에 관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발표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외활동의 주체인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권유는 회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직원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7.<표>
8.☞임직원이 온라인상에서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예: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신고하게 하여 준법감시인이 게시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회사의 내부통제 하에 두거나 블로그 등의 내용에 소속 회사 또는 개인연락처를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등)에 따라야 합니다.
9.<표>
10.<표>
11.<표>
12.대외활동 신고서(보고서)
13.내부통제기준 제○조에 의거하여 대회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요청합니다.
1.대외활동 임직원

<표>

2.대외활동 내역

<표>

3.확인사항 : 본인은 상기 대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관련법령등과 사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및 내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4.승인자

<표>

<표>

임직원 대외활동에 관한 승인 요청의 건

(예시안 : 방송/강연/기고/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당 부서/지점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을 요청합니다.

1.대외활동 임직원

<표>

2.대외활동 개요

<표>

3.대외활동에 대한 부서 자체의견

<표>

4.기타사항

내부통제기준 제○○조 내지 제○○조 등 대외활동 관련 회사 규정을 준수하겠음

첨 부 : 대외활동 신청서 1부. 끝.

<표>

대외활동 신청서

대외활동 개요

<표>

본인은 상기 대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사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표>

년 월 일

<표>

<표>

대외활동 승인 신청서

<표>

<표>

* 첨부: 대외활동 관련 증빙 문서 (강의안, 초청장 행사 소개 리플렛, 요청 이메일 등)

본인은 상기 대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등과 사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대외활동 관련 준수사항

<표>

대외활동 및 외부기관 접촉 시 유의사항

<표>

<표>

대외활동 사후 금전 보상신고서

<표>

* 첨부 : 신고 관련 증명문서(금전수령 영수증 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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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표>

<표>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요약

<표>

<표>

➤재산상 이익의 정의(☞ 영업규정 제2-63조제1항)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영업규정 제2-63조제2항)

<표>

<표>

※ 위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영업규정상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함

➤가치산정 방법(☞ 영업규정 제2-64조)

<표>

※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

<표>

제공·수령절차

➤제공 및 수령절차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

-협회가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규제(인별 1회당·연간한도 및 회사별 연간한도)는 폐지되었으나,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자율적인 제공 한도의 설정 필요

➤추첨등의 방법에 의한 재산상이익 제공 제한(☞ 영업규정 제2-65조제5항 단서)

<표>

수령한도

<표>

<표>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표>

<표>

※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의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내부통제

<표>

※ 협회가 정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한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

<표>

<표>

<표>

➤영업규정 제2-68조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위 규정은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제공 또는 수령의 결과가 불건전한 거래형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을 금지하는 대표적 예시이므로, 임직원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표>

<표>

특별이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제4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등 아래와 같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표>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함

1.<표>
2.➤특별이익의 유형[☞ 감독원,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2016.6)]
3.※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17. 6월 폐지되었으나, 아래의 내용은 각 사의 사규 및 내부지침 운영시 참고자료로 자율적으로 적용
4.<표>
5.<표>
6.※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규제와 별도로 공직자, 언론사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적용
관련법령
7.<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8.➤적용 대상자
9.-공직자등 관련
10.·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11.·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12.·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13.-공무수행사인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15.➤적용범위
16.-공직자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금지. 단,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
17.-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적용
18.➤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20.<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제공 한도 사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21.➤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법 제8조제3항 각호) 중 하나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법령 상 허용된 한도 내 제공 가능
22.(1) 음식물
23.<표>
24.(2) 경조사비
25.<표>
26.(3) 선물
27.<표>
28.*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29.➤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례금을 받으면 안됨
30.※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 미준용)<2024년 청탁금지법 해설집, 17P>
31.<표>
32.<표>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33.<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약속
34.<표>
35.<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36.<표>
37.<표>
38.<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39.<표>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40.<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41.<표>
재산상 이익의 제공관련 기록유지의무 위반
42.<표>
43.<표>
44.✔ 거래상대방
45.<표>
46.☞금융투자업자별로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의 상대방이 다소 상이하나, 이는 규정상 명칭이 투자자로 되어 있는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규제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해당된다면, 형식적인 명칭 여하에 따라 규제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7.<표>
48.☞원칙적으로 잠재적 고객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도 향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면 광의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길거리 홍보 등 규제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9.<표>
50.☞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지지 아니 하였더라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51.<표>
52.☞은행고객은 은행의 고유업무(예금, 대출 등)의 대상고객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업무(펀드매매)의 거래상대방이 될 수도 있으나, 제공 목적이 “투자매매·중개계약, 신탁계약 체결 등 금융투자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53.<표>
54.☞금융투자업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계약체결과 관련)와 무관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5.✔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56.<표>
57.☞해당합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특정 물품과 교환되는) 기프티콘 및 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마일리지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8.✔ 재산상 이익이 아닌 경우
59.<표>
60.☞인별 기준입니다.
61.<표>
62.☞현재 위탁수수료 할인·면제는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선상에서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에 대한 할인, 면제도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63.<표>
64.☞아닙니다.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 4만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65.<표>
66.☞경조비, 조화·화환을 모두 합하여 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67.<표>
68.☞대체로 경축 또는 조문 비용이라 할 것이나 결혼, 돌, 상 이외에 “개업”, “주주총회”, “사무실 이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69.※ 다만, 거래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자본시장법과 청탁금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며, 자본시장법과 달리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적용범위는 장례와 결혼만 해당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
70.<표>
71.☞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수수료 할인·면제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사실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므로 수수료의 환급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2.✔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73.<표>
74.☞금전, 물품, 접대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경우 구입가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75.<표>
76.☞영업규정 제2-64조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수령한 재산상 이익이 물품인 경우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구입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비용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7.<표>
78.☞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소요된 총 비용 중 1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접대비,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9.<표>
80.☞영업규정(제2-64조제5호)에 의하면 금전, 물품, 접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를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북을 구입함에 있어 지불한 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81.<표>
82.☞회사가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이익이 제공되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일은 편익제공일에, 납입보험료는 재산상 이익의 가치에 각각 해당합니다.
83.<표>
84.☞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 취지에 부합합니다.
8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86.<표>
87.☞공시대상 기준에 해당되어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공시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시시점 이후부터 5개 사업연도 간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하면 됩니다.
88.<표>
89.☞해당됩니다. 제공금액, 제공일은 월할부금액과 월할부금 제공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90.<표>
91.☞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취지에 부합합니다.
92.<표>
93.☞원칙적으로 상기 이벤트는 CMA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업체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중개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94.따라서 거래상대방 1인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계약금액을 이용 고객수로 나누어서 확정하고 사후보고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벤트를 이용하는 형태는 다양하겠으나, 금융투자회사는 무료강좌를 이용하거나 유료강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고 그 권리의 가치는 이용고객 모두 동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이용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계산할 실익은 미미해 보입니다.
95.✔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96.<표>
97.☞수령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1회, 연간 또는 총한도 등)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98.<표>
99.☞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100.✔ 내부통제
101.<표>
102.☞‘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이 문서 결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문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103.<표>
104.☞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보관·관리하시면 됩니다.
105.<표>
106.☞관련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68
/ §87
/ §99
/ §109
, 금융투자업규정 §4-18/ §4-61/ §4-62/ §4-76/ §4-92 참조)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표>

☞대표이사가 없으면 지점장을 대표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동 규제는 재산상 이익 한도규제 등을 폐지하는 대신, 회사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고액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표>

☞적정성 점검 및 보고사항 등 원칙적으로 규정에서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재산상 이익의 수령·제공 한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시 심의절차,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정기 평가 및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보고의무 관련 사항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사항 : 해당연도 중 총 제공건수 및 제공금액, 연도별 제공추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하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상의 제공분에 대한 제공목적 및 필요성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여부 등)도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거래상대방의 소속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표>

☞영업규정 제2-68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은 판매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규정 제2-68조제1항제8호에서는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규정 제2-68조제1항제7호 본문은 금융투자회사가 집합투자회사 등에 bloomberg, check 단말기 등 전용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며 현재도 이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

☞영업규정 제2-68조제1항제8호는 집합투자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모든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판매실적과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전면 금지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이를테면 해외골프 또는 1박2일 골프접대, 봉사료가 당일 접대비용의 20%를 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 따르면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이익의 금액이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 각각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위 광고의 형태가 일종의 공동 이미지 광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체, 광고의 목적,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실질적으로 공동광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재산상이익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 금지

<표>

☞동일인으로부터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국민위원회, 2022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표>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빈발질의 기관 대상 워크숍 교육자료)

<표>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동일인 명의인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A는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제공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A가 소속된 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기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대기업 업무 전반에 대해 취재, 보도를 하는 출입기자와, 언론대응 등 업무를 담당 하는 대기업 홍보담당 임원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축의금, 조의금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필요(국민권익위원회 질의답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표>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표>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부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빈발질의 기관 대상 워크숍 교육자료)

<표>

☞사교·의례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그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합니다.(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사례 일부 수정)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조항 신설, ’21.12.16)

<표>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표>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본인 및 직계 존·비속)과 장례(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2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표>

☞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이 아닌 금액형 상품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해석 상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해석상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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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만, 연기금이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및 대표자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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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상이익 제공시점이 2020.11.30인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기산방법은 2015.12.1.부터 2020.11.30.까지입니다.(금투협 재산상 이익 규정 개정 관련 Qn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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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 제11조제1항제2호)을 공무집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사인은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4년 청탁금지법 해설집 18P)

금융투자협회의 공무수행사인업무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약관 신고·접수·검토, 전문투자자 자료 접수(이상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고용노동부 위탁업무), 검사위탁 업무(금융감독원 위탁업무)로 협회 자율규제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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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차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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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행위의 개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과 투자자간,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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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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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고객이익 우선을 위한 다음의 세가지 일반원칙을 명심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해 고객 또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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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의 관리(☞ 자본시장법 제44조)

➤Internal Control :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Disclosure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하여야 함

➤Avoid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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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

➤영업행위규제에 관한 공통규정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에서 신의성실의무를 규정

➤금융투자업 종류별로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부과(☞ 자본시장법 제85·98조 등)

<금융투자업 별 이해상충 유형 및 규제 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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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비방안,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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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부수업무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등을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함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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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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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일반원칙(☞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1조)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 금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해당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차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단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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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해당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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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음

정보교류차단 부문 설정(☞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7조)

➤회사는 다음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함

<표>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 가능함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표>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표준내부통제기준 제60조)이거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등의 경우에는 겸직 허용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또는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하여 회의 및 통신 내용을 전부 녹음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의미함

<표>

<표>

<표>

<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8조)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부문별 책임자는 동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정보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 가능

정보교류차단 관련 전담 조직 설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9조)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함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을 지정하여야 함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0조)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의 지정이 가능함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별도로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 가능함

예외적 교류의 방법(☞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3조, 제64조)

➤(예외적 교류 허용 요건 및 절차) 회사는 다음의 요건 및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교류 허용 가능함

<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음

1.<표>
2.➤(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음
3.-위에 따라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된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5조)
4.➤거래주의(Watch list) 또는 거래제한(Restricted List) 목록의 관리·운영
5.-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 가능
6.-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7.-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함
8.-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음
이해상충 우려 거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6조)
9.➤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10.-회사는 해당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11.<표>
계열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제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7조)
12.➤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 등 제3자에 대해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1.<표>
2.- 예외적 교류의 방법 및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표준내부통제기준 제63조 및 제64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
3.➤회사는 정보차단벽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절차를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음
4.<표>
임직원의 겸직 허용(☞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등)
5.➤회사는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로서,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음
6.-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1.5.20일) 후에도 舊 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외적 사외 겸직허용 범위를 참고할 수 있음(☞ FAQ Q2 참조)
7.-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법 제45조 적용배제]
8.<표>
임직원 교육 및 정보교류차단 내역 공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2조, 제73조)
9.➤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함
10.➤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1.<표>
12.➤회사는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13.-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함
14.<표>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 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함

1.<표>
2.➤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법령상 최소 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3.➤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4.<표>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청구권 부여 취지
5.➤투자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6.➤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상 열람 또는 등사 청구*와 동일한 취지
7.*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청구
8.➤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9.*자본시장법 제186조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 등에 법 제89조부터 제92조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모든 투자기구의 투자자에 적용
10.➤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 범위
11.-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청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
12.➤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13.➤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임
14.-접수 방법 : 투자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회사의 확인을 받아 접수
15.-제공 방법 :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제공 가능
16.➤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어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5조)
17.<표>
18.<표>
19.<표>
20.<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21.<표>
22.<표>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23.<표>
24.<표>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25.<표>
26.<표>
27.<표>
28.<표>
29.<표>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30.<표>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31.<표>
32.<표>
33.✔ 표준내부통제기준의 활용
34.<표>
35.☞자본시장법 개정('20.5.19)으로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이니즈월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도 차이니즈월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회사가 세부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6.-이에 따라 동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금융투자회사가 각 사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내용을 가감·수정·보완하여 각 사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38.<표>
39.☞금번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은 자본시장법령 상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에 법령 상 의무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0.-표준내부통제기준은 강행적 성격의 규정이 아니며, 각 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히, 차이니즈월 관련 부분은 금번 법령 개정에 따라 자율성을 대폭 부여함에 따라, 각 사별 경영환경, 영업전략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해상충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용과 달리 각 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41.[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4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관련
43.<표>
44.☞미공개중요정보와 달리 투자자 매매·소유 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의 경우,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정보가 아닙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를 참고하여 사전적으로 식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45.[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46.<표>
47.☞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에 대한 취득·생성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식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48.[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49.<표>
50.☞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판단하여야 하나, 제59조제3항에 따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51.-임직원이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부문별·정보별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판단 절차를 각 사의 사정에 맞게 추가할 수 있으나, 식별·판단의 최종 주체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입니다.
52.[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53.<표>
54.☞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55.[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56.<표>
57.☞부동산 및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 중 회사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정보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특성, 투자 구조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사 자체적으로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
58.[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59.<표>
60.“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 것은 기존 규제의 예외사항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법과 규제 저촉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이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동 정보를 차이니즈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도 동 정보를 지주회사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61.-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지주회사 및 금융자회사간 내부통제 목적 등으로 “증권의 총액” 정보를 교류를 허용하였습니다. '08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안에 “증권의 종류별 총액”까지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교류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며, '09년 지주회사법에서도 지주회사 및 금융자회사 간 “증권의 종류별 총액”까지 확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증권까지 명시하여 전체총액 및 종류별 총액까지 교류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62.-자본시장법 제4조의 증권의 정의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구분기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63.*금융위 유권해석 170360
64.[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65.✔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등
66.<표>
67.☞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총괄집행책임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68.[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69.<표>
70.☞부문별·정보별 책임자는 본부장·부서장·팀장·파트장·T/F장 등 부문내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한 직원들에 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71.[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72.<표>
73.☞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운용 등의 가능성이 있는 부서는 겸직이 불가하며, 준법감시 부서 등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영업·운용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부서에서 정보교류 통제 담당 업무를 수행 가능합니다.
74.[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75.✔ 정보교류통제 대상 부문 관련
76.<표>
77.☞차이니즈월 규제는 정보의 교류차단 자체가 규제의 최종 목적이 아니며, 금융투자업 중 일부 업무의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규제입니다. 금융투자업 겸영시 발생하는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해상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시 회사의 정보교류차단 정책의 충실도와 그 준수여부에 따라 회사 및 감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78.* 김유니스·남유선, 「내부자거래와 이해상충 통제 및 관리수단으로서의 Chinese Wall의 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79.-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란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타 직무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서, 교류차단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유된다고 간주되는 정보교류차단의 기본 조직 단위이므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문 설정 및 정보교류차단 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즉,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다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간 상시적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합니다.
80.*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취득·생산하지 않는 부문으로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부문을 가리키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소위 private side,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은 public side로 부르기도 함
81.-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부서 내 조직단위(본부, 부서 등)와 무관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특정 조직단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하나의 본부·부서 내에 복수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설치하거나, 다수의 본부·부서를 포함하는 부문을 하나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보교류차단 규제 개편에 따라 사전적으로 규제를 받는 조직구조와 달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설계의 자율성, 유연성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차단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82.[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83.<표>
84.☞종전에는 금융투자업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금융투자업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증권사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매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습니다.
85.-개정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각 사가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부문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 정도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86.* 1.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금융투자업 종류 및 겸영·부수 업무
3.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이에 따라 각 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절히 통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효율적인 조직구조 마련을 위해 자율적으로 부문 설정이 가능합니다.

* 예시)

-Pre-IPO(고유재산운용에 해당), IPO(기업금융에 해당), 상장 후 시장조성(투자매매업에 해당) 간 일련의 업무를 하나의 부문으로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IB 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자기자본투자, 파생상품거래, 환전서비스 등을 하나의 부문으로 구성

-정보교류차단 회피를 위해 부문을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직단위들을 이해상충방지 장치 없이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와 같이 효율적 IPO 등 기업금융업무를 위해 그와 연속되거나 그에 수반되는 타 업무를 동일한 부문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금융 전체와 고유재산운용 전체 또는 매매·중개 전체를 동일한 부문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부적절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차단 방법을 법규 및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별 판단에 따라 차단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사무공간의 분리, 전산의 분리, 회의 통신 기록 유지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라는 취지는 부문간 정보차단 수단을 열거한 것입니다. 정보교류차단 방식을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차단 및 이해상충 관리가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차이니즈월 규제는 형식이 아니라 회사별 판단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정보차단 방식을 허용하되 사후적인 문제발생시에 엄격한 책임 부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차단 및 이해상충 관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표>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나, 선행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객자산 운용 정보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 운용조직과 별도로 구분된 부문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을

행정지도 또는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 또는 비율로 자사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업무에 한하여, 고객자산 운용 부문의 인력이 동업무를 수행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 앞서 집합투자재산의 가격 변동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해상충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제1호가목,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참조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부동산신탁사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 받을 수 있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부동산(관련 권리 포함) 및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점과 개정('21.5.20)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신탁업무간의 정보교류가 허용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신탁사가 고유재산운용과 신탁재산운용 간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 고유재산운용과 신탁재산운용 간 동일 부문 설정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신탁사는 고유재산운용과 신탁재산운용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 부문 구분이 필요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새로운 차이니즈월 규제는 기존의 형식적 業단위 구분 규제를 개선하여 미공개중요정보 및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인 차단을 규제의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할 수 있다면 조직의 설계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장회사 투자업무와 신기술금융업무간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활용도 방지할 수 있다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한 수준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회사 자체적으로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새로운 차이니즈월 규제는 기존의 형식적 業단위 구분 규제를 개선하여 미공개중요정보 및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인 차단을 규제의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할 수 있다면 조직의 설계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을 매매하는 행위가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활용도 방지할 수 있다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한 수준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회사 자체적으로 최종 판단하여야 함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새로운 차이니즈월 규제는 기존의 형식적 業단위 구분 규제를 개선하여 미공개중요정보 및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인 차단을 규제의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할 수 있다면 조직의 설계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질의한 수준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방지 조치*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 및 M&A 등 기업금융 업무와 연계하여 시장리스크 및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매매·중개 서비스를 기업금융부서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고객의 미공개중요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개별 주식선물 거래 등의 업무는 기업금융부서의 업무에서 제외

※ 상기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와 동일 부문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3조(예외적 교류의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서 직원의 예외적 교류도 가능함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신탁회계 업무 수행시 필요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되나, 펀드 기준가 검증 등 회계업무 목적으로만 활용 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은 낮으므로 고유회계와 신탁회계를 동일인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계 담당자는 고유재산 운용 업무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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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대상 부서는 회사별로 조직체계, 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타 업무로부터 분리되도록,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및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동일인이 신탁회계와 결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펀드 운용정보에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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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임원에게는 부당한 정보활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의무와 제한 사항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제60조 상시 정보교류 허용 조항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다루지만 회사 내에서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로 인하여 사내 임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계열회사 간에 대하여 제60조 준용이 불가합니다.

-차이니즈월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사외 정보교류시 기준 및 절차는 제67조 이하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 사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으로 표시) 참석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임직원 겸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이사회 등에서 ❶교류금지정보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wall-cross 기준에 따라야 하며, ❷설사 교류금지정보를 논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통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

☞ (1)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는 wall-cross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포함됩니다.

(3)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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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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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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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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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금융위, ’13.7월))

➤원칙 : 당해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

➤예외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며, 실명확인의무가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

<표>

법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및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14.8.7.)

➤이에 따라 ’14.8.7.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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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금융회사의 실지명의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로 실지명의 확인

※ 구체적인 실명확인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16.08) 참고

차명거래 금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제2조제4호·제5호 및 제6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아니 됨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아니됨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가능

<표>

<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의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행위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5호)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조세포탈·관세포탈 등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특정금융정보법

<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표>

➤테러자금금지법

<표>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관련법규

<표>

고객확인제도(CDD,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제재

➤특정금융정보법상 주요 제재내용

<표>

<표>

<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주요 제재내용

<표>

➤테러자금금지법상 주요 제재내용

<표>

<표>

<표>

5-1.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조)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표>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금융회사등은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표>
준법감시인등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2)

➤회사는 경영진에게 자금세탁방지등의 활동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준법감시인등을 둘 법령상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등은 제2항제1호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표>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조)
2.<표>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직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제2항제5조)
3.➤자격요건(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
4.<표>
5.➤직위(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
6.<표>
7.5-2. 교육 및 연수
교육·연수 실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제9조)
8.➤회사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며, 보고책임자는 이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9.➤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10.➤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교육내용(☞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11.➤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
12.➤주요 교육내용
13.<표>
14.<표>
15.5-3. 직원알기제도(KYE)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0조)
16.➤직원알기제도란 회사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을 의미함
17.<표>
18.➤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에 연루될 경우 그 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게 되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함
절차수립 등
19.➤회사는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와 방법에는 신용상태 조회, 금융투자협회 비위행위 조회,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 임직원 거래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20.➤회사는 이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1.➤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는 채용·인사 담당부서와 업무를 분장할 수 있음
22.5-4. 독립적 감사체계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2조, 제13조)
23.➤독립적 감사체계란 회사가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하며, 회사는 이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24.➤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5.➤회사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외)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독립적 감사의 방법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26.➤회사는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이행수준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7.➤회사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회사가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표>
2.➤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기 감사주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3.<표>
4.5-5. 신상품 등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별하고 확인·평가·이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관리·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표>
2.<표>
3.5-6.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종합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8조)
4.➤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위험관리수준 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9조)

➤회사는 자신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확인·평가·이해(이하 ‘위험평가등’이라 한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1.<표>

➤회사는 자신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함

1.<표>
2.➤회사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 사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위험평가등을 위한 조치 및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한 조치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함
3.➤금융정보분석원장은 회사가 자신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상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위험관리수준 평가’)하여야 함
4.➤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회사가 보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 및 기한 등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공유하고 감독, 검사 및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회사에 대한 검사계획 수립, 검사의 강도 및 빈도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함

1.<표>
2.➤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주기적인 자금세탁방지행위등과 관련 위험관리수준 평가 등에 기반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회사의 경영 또는 운영 관련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시에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3.5-7. 자료 보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
4.<표>
보존기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
5.➤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보존대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5조,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13조)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회사는 상기 보존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1.<표>
보존방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6조)
2.➤회사는 상기의 보존대상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3.➤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음
4.➤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5.➤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상기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함
보존장소(☞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7조)
6.➤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함.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존할 수 있음
7.5-8. 비밀보장
8.<표>
9.➤위 비밀보장 규제 외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 관련한 비밀보장 규제 내용은 5-2. STR 관련 비밀보장 부문에 별도 기술
10.<표>
11.<표>
12.6-1. 통칙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0조)
13.➤고객확인이란 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함

➤간소화된 고객확인(SDD: Simplified Due Diligence)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상기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6-5. 고객확인 및 검증 참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음

1.<표>
2.➤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6-5. 고객확인 및 검증 참조)
3.➤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따른 금융거래의 경우 고객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의미함
4.➤회사가 신탁법상 신탁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를 포함. 회사가 신탁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신탁의 수탁자는 수탁인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에 공개해야 함
고객확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1조)

➤회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법 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음

1.<표>
2.6-2. 적용대상
계좌 신규 개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2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제2항에 의한 ‘계좌의 신규 개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회사와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

1.<표>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3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제2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회사와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포함

1.<표>
2.<표>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를 포함하며,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2.➤상기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4조)
3.➤회사는 100만원 초과의 전신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4.<표>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5조)

➤회사는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 <2008.12.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1.<표>
2.➤회사는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2008.12.22)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인수 및 합병 시 적용(☞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6조)

➤회사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1.<표>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7조)
2.➤회사는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이하 ‘회사의 해외지점등’이라 함)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회사는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회사의 해외지점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4.➤회사는 해외지점등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5.➤회사는 현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등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고객확인 면제 금융거래의 범위(☞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1조)

➤회사는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표>
2.<표>
3.6-3. 위험평가
개요
4.➤필요성 : 고객 유형, 국적, 직업, 거래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파악을 통해 자금세탁행위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회사가 자금세탁행위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
5.➤평가방법 : 회사는 먼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고객유형(직업 등), 금융상품·서비스 및 국가 등의 자금세탁행위 위험도를 각각 분류하여야 함. 그다음 특정 고객과 거래 시 동 분류에 의해 해당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위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신원정보의 확인·검증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6.<표>
위험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8조)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반영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함

1.<표>
2.➤회사는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함
국가위험 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9조)
3.➤회사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함

➤회사가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1.<표>
고객유형 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0조)
2.➤회사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음

1.<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함. 단, 제3호의 경우는 위험평가 시 고위험 요소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1.<표>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1조)
2.➤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음

1.<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함. 단, 제3호의 경우는 위험평가 시 고위험 요소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1.<표>
2.<표>
3.6-4. 이행시기
4.<표>
원칙(☞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2조)
5.➤회사는 영 제10조의6에 따라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 또는 해당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다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지정 시 및 회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고객확인 예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3조,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3조)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1.<표>

➤회사가 영 제10조의6 및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른 고객확인 시기가 도래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1.<표>
2.➤회사는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지속적인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

➤회사는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해당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1.<표>
2.➤회사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함
3.- 이미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대한 재이행주기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고객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비대면거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5조)
4.➤회사는 비대면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5.* 전자수단(인터넷뱅킹, HTS, MTS 등), ATM 서비스 및 텔레뱅킹 서비스 등
고객공지 의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6조)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그 공지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표>
2.※ 예시 : 고객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확인 관련 서류(계좌개설신청서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고객에게 고객공지 주요 내용을 설명
3.<표>
4.6-5. 고객확인 및 검증
5.<표>
원칙(☞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7조)
6.➤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
7.➤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야 함
8.➤회사는 법인 및 단체(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신탁법」에 따른 신탁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법인·단체’이라 한다) 고객에 대해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지배구조 및 통제구조 등을 이해하여야 함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8조)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단체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2.➤회사는 영 제10조의4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3.➤회사는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개인 고객의 검증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9조)

➤회사가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2.➤개인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 검증 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음
3.<표>

➤예외적으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고객위험평가에 의해 고위험 또는 중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없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1.<표>
2.➤회사는 개인고객이 상기의 예외적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원확인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3.➤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내국인이 주민등록초본, 주소와 이름이 명시된 공공요금 청구서나 영수증, 명함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시한 경우에는 신원확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봄. 단, 자금세탁행위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
법인·단체 고객의 검증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0조)

➤회사가 검증하여야 하는 법인·단체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2.➤법인·단체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검증 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음
3.<표>

➤회사는 법인·단체고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1.<표>
2.-그러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검증을 생략하기보다 해당 법인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자율기준을 마련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검증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3.➤회사는 법인고객이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역외펀드·일임 고객확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228, 2019.2.8)
4.<표>
실제소유자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1조)
5.<표>
6.➤회사는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7.➤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
8.<표>
추가 확인정보의 범위(강화된 고객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2조)
9.<표>
10.➤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함
11.➤금융회사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분류하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회사가 개인 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2.* 통상적으로 회사가 위험평가 등을 위하여 직업 또는 업종 정보를 확인

➤회사가 법인·단체 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2.➤회사가 상기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3.<표>

➤회사는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거래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법인·단체 고객의 대표자를 포함)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1.<표>
2.➤회사는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이사회에 대한 보고 자격 및 권한이 있는 회사 대표자 또는 부대표자 등의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 시 조치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4항,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
3.<표>
4.➤회사는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함
5.➤회사는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함
누설 금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의2)
6.➤회사는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이 의심되나,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비밀누설(STR 보고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절차를 중단하고,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7.6-6. 전신송금
8.<표>
정의
9.➤전신송금이란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적용대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6조)

➤회사는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외 전신송금에 대하여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1.<표>
송금회사의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조의8,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7조)

➤송금회사는 국내·외 다른 회사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 또는 수취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1.<표>
2.➤해외송금 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러 개의 송금을 묶음 형태로 일괄 송금하는 경우에도 상기 사항을 적용함
3.➤국내송금의 경우 수취회사 또는 FIU가 의심거래보고 또는 심사·분석을 위해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경우 송금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요청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중개회사 및 수취회사의 의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8조)
4.➤중개회사는 송금회사로부터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이하 “전신송금정보”라 한다)를 수취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기술적 제약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공이 어려운 중개회사는 수취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전신송금정보를 제공해야 함
5.➤중개·수취회사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6.➤중개·수취회사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가 누락된 전신송금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송금회사에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것인지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관련정보의 보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0조)
7.➤송금·중개·수취회사는 전신송금정보를 해당 거래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8.6-7.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2조)
9.➤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해당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이행요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3조)

➤회사가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제3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1.<표>
최종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4조)
2.➤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 책임은 해당 회사에 있음
3.6-8.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4.6-8-1. 통칙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5조)
5.➤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이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하며, 회사는 해당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표>
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6조)
7.➤회사는 상기의 고위험군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장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8.6-8-2.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Wealth Management) 고객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9.➤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의미함
10.➤회사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함
11.➤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으로 인해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운용하여야 함
12.<표>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2조)
13.➤회사는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회사는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되었거나 신규로 편입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함

1.<표>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3조)
2.➤회사는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3.➤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4.6-8-3.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4조)
5.➤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함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음

1.<표>
2.➤이러한 인물들은 부패, 뇌물 등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확인 절차(☞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5조)
3.➤회사는 고객 또는 실제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고위경영진의 승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6조)

➤회사는 고객확인 절차에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1.<표>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7조)

➤회사는 고객(또는 실제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표>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8조)
2.➤회사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3.➤회사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4.6-8-4. FATF 지정 위험국가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9조)

➤FATF 지정 위험국가란 다음 각 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함

1.<표>
특별 주의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0조)
2.➤회사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회사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3.➤회사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거래목적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1조)
4.➤회사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함
5.➤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대응조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2조)

➤회사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표>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상기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 조치(FATF 국제기준에 따른 대응조치 포함)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1.<표>
2.6-8-5.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3조)
3.<표>
4.➤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과 같음
5.<표>
6.➤공중협박자금이란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름
7.➤회사는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4조)
8.<표>
9.➤회사는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함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5조)
10.➤회사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11.➤회사는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동법 제5조)
12.➤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정보마당 → 고시/공고/훈령 참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1.<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허가신청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음

1.<표>
2.➤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3.➤회사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4.➤회사 종사자는 이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동일한 회사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표>
6.7-1.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7.<표>
정의
8.➤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임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보완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임
9.<표>
보고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9조)
10.➤회사는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출금)하거나 그로부터 영수(입금)한 경우에는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11.➤보고대상은 현금등(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 거래이며, 회사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 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됨
12.➤다만, 다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13.➤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각종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법원공탁금·정부/법원보관금·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은 기준금액 합산 시 제외
보고방법(☞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2항)
14.➤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
15.<표>
16.➤영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현금거래보고서를 의미함
의심거래 보고 검토(☞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2항)
17.➤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함
18.7-2.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19.<표>
정의
20.➤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21.<표>
보고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22.➤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3.➤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25.➤회사는 의심거래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함
보고시기 등(☞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3조)
26.➤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로 임명된 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27.➤신고대상 거래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28.➤회사가 특정 고객의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의심거래 보고를 하여야 함(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 사실을 함께 보고)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4조)
29.➤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회사 직원은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0.➤회사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1.➤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보고한 후에도 해당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2.➤회사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6조)
33.➤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34.➤문서, 전자기록매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함.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
35.➤회사는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 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보고사항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7조)
36.➤의심거래 보고를 하는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함
37.<표>
38.➤회사가 보고내용의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주요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음
의심되는 거래보고서의 보정(☞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8조)
39.➤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회사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40.➤회사가 이에 따라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의심거래 보고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41.<표>
STR 관련 비밀보장(☞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42.<표>
43.➤회사 및 임직원은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44.➤회사 임직원은 의심거래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45.<표>
46.7-3.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6조)
47.➤회사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
48.<표>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7조)
49.➤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50.<표>
51.➤회사는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8조)
52.➤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53.<표>
결과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9조)
54.➤회사는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갖추어야 함
55.<표>
분석자료 보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0조)
56.➤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57.<표>
58.7-4. STR, CTR 관련 보고체제 수립
보고체제 수립(☞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1조)
59.➤회사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이하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라 한다)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함
내부보고체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2조)
60.➤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61.<표>
62.➤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상기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소규모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외부보고체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3조)
63.➤회사는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함
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12조)
64.➤회사는 문서·전자기록매체·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의심거래 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할 수 있음
65.➤회사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66.➤회사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6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함
67.<표>
68.✔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반
69.<표>
70.☞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에 대해 동 법률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71.[답변출처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17p, 2024.02]
72.<표>
73.☞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동 법률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74.특히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며 다만 펀드를 간접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상 제3자(판매사)를 통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5.<표>
76.☞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제2항제5호 각목에 따른 자격요건 및 직위 기준에 따라 다른 직을 겸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고책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77.✔ 고객확인 제도 일반
78.<표>
79.☞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는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에서의 실지명의(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하는 한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80.<표>
81.<표>
82.☞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제3호에서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3.「고객확인제도 이행 관련 통보(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185, 2014.7.25)」
84.<표>
85.☞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동 법률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86.따라서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방식으로 증권사에 해당 고객확인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87.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을 위해서는 제3자(증권사)와 고객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규정 제53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투자일임업자)에게 있습니다.
88.[답변출처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18p, 2024.02]
89.✔ 고객확인 제도 적용대상, 이행시기 등
90.<표>
91.☞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제3항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에 변동이 없거나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 위험도에 변동이 없다면 재이행주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92.<표>
93.☞금융당국의 비대면 실명거래 허용('15.12월)에 따라 은행권은 '15.12월부터, 기타 금융권은 '16.3월부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 개설 및 고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94.[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95.<표>
96.☞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과의 거래를 반드시 거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위험고객의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97.<표>
98.☞고객확인 이행 시기는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99.<표>
100.☞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단순한 고객신원사항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 내용을 출력 후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 고객서명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금융회사에서는 FATF 국제기준 및 특금법령상 검증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101.[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6.7.11)]
102.<표>
103.☞ 1.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3조는 외화송금을 일회성 거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외화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객이 소액외화이체업자를 통해 금융회사등과 외화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소액외화이체업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지급등을 수행하는 자로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외화송금은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3조와 같은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1, 2019.2.15)]

<표>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대상은 SPC이며, SPC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6.6.7)]

✔ 고객확인 및 검증, 고위험군, 대리인 등

<표>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금융회사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Identify)하는 과정과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해 검증(Verification)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금융회사등은 소정의 양식(고객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고객과의 문답 등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문서·자료·정보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금융회사 내규나 지침 등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검증 시 고객이 제시한 정보와 금융회사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표>

☞현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저위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장정보와 업종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등이 해당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지침에서는 거래거절을 반드시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금융회사 자체의 고객수용 정책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표>

☞거래자금의 원천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상 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필요 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고객이 거래자금의 원천을 ‘신용(또는 담보) 대출 자금’, ‘자산매각대금’ 등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표>

☞법률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등은 거래체결의 적정성 또는 금융실명거래 등을 위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자금세탁방지 법규의 고객확인 제도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8조제4항은 금융회사가 법인고객에 대해 설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설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사 서류(예:정관 등)로 대체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표>

☞상임대리인은 비거주 외국인의 대리인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해당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정보를 관련 금융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임대리인은 고객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상임대리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실제소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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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증빙서류 등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표>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수취 방법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표>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특성, 금융거래 종류 및 거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업무편의 등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에서 정한 단계별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표>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

25% 이상의 지분증권 소유자→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방식으로 실제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 과정에서 나타난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임의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3단계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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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확인은 고객확인 업무의 일부분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따라 제3자가 이행할 수 있는데, 관련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이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최종 책임은 해당 금융회사에 있음)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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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에 한하여 아래 항목의 예시와 같이 금융회사가 위험도 평가시 적절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라고 판단하였다면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나 FSRB(FATF Style Regional Body)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시) FATF 정회원 및 준회원(9개 지역기구(FSRB))에서 FATF의 차등적 제재조치(counter measure 및 compliance document 발표 국가)에 포함된 국가를 제외한 국가

FATF 권고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국의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

예시) 위

의 국가의 금융회사로서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제재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

☞외국 상장회사 : FATF 회원국으로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금융회사가 해외 상장회사의 지분구조 파악가능성을 증빙 시 면제

☞외국 공공단체 : 공공단체의 범위, 관리·감독 체계, 지배구조 등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면제 대상 포함이 어려움

☞외국 금융회사의 해외계열사 지점 및 법인 : 해외계열사가 외국 금융회사(본사)가 위치한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받는다는 사실 증빙 시 면제 대상 포함 가능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6.4.28,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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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적정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10조의5제5항의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취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실제소유자 확인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6.6.7.)]

✔ STR, 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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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대해 동일 유형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매 건마다 보고하지 않고 주기적(예:1~3개월)으로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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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 열람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제1호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 내부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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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6조제2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원본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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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53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3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53조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요청 시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업무규정 제52조).업무규정 제53조제3호에 따라 제3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업무규정 제53조), 특히 제3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2018.2), p.104].업무규정 제5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업무규정 제53조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3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타 금융회사가 제3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업무규정 제54조)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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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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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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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1인 이상의 발기인(투자유한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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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자본시장법 제230조제5항)

➤집합투자업자등은 공모펀드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 설립·설정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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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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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의무화(☞ 금융투자업규정 제7-24조제4항 2024.2.1. 신설)

➤증권형 공모펀드의 종류형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비용(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낮은 온라인전용 종류형 펀드도 함께 발행할 의무 부과

투자회사등*에 대한 등록요건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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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협회 모범규준)

➤(’22.8.30)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대칭적으로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

➤(’22.12.19) 협회는 원활한 업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구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을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으로 하고 상기 내용을 반영

-(기존은) 별도성과보수방식만 규정하다가 (현행은) 성과연동형운용보수방식 추가

집합투자기구의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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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제2항)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시 자산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회사에 제공해야 함(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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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모펀드 보고 방법(시행 : 2024.4.15)

➤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를 금융정보교환망에 접속하여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용사는 설정설립보고서, 변경보고서 내용을 항목별로 직접 입력하여 금감원에 제출

➤보고서 구성 현황

-개요, 관련 집합투자기구 현황,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에 대한 사항,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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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5의5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7호>
집합투자기구(변경)등록 신청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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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舊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기 전 명칭 사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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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舊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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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간의 손익의 분배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개별 수익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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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에 따른 ➊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다는 점, ❷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본시장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을 준수하겠다는 점, ❸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또는 ❹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투자대상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점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고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에 따른 15년의 주식 처분기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질의 2)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으로 운용되는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위 (질의 1)의 답변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무적 투자목적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전환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투자자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보고서상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 등을 변경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제8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영참여 목적을 삭제하거나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30094),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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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21.2.9. 이전에 설정·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21.2.9. 이후 환헤지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30323),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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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 중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당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문투자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해당 투자자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40046),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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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운용 지시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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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투자신탁)일반원칙

목적

➤자산운용의 지시행위(집합투자업자)와 실행행위(신탁업자)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며, 운용지시와 실행을 한 주체가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방법

➤집합투자기구의 취득 처분 실행 역할은 원칙적으로 신탁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 처분 실행역할을 할 수 있음

2-2. (투자신탁)사전자산배분 기준 및 배분 방법

목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처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0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시행일: 2015.9.14)을 적용함

사전자산배분 대상 자산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이 가능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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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 방법 등(☞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사전자산배분 기준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투자신탁재산별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유지될 것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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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가이드라인 제9조)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또는 RP 거래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함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RP로 운용하기 위한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 가능하며,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안분 배분 하는 것이 원칙임(단,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 가능)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가이드라인 제10조)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체결 가능

➤운용담당자는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함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함

사전자산배분 정정(☞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9조, 가이드라인 제8조)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체결 이후에도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운용담당자는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함

<표>

<표>

<표>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개념(☞ 금융위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 2010.9.15)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하여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그림

)하며, 투자일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함

-例) 투자신탁 별 자산비중에 따라 주문이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

➤각 계좌별로 투자판단이 달리 이루어지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만을 집합할 경우는 집합주문으로 간주(그림

)하며,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허용함

<표>

집합운용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제109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

<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8호, 시행령 제99조제2항제4호)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2-3. (투자신탁)운용과 매매분리 점검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가이드라인 제11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함

<표>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함

➤단,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대리자와 대리인의 업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표>

운용 담당직원과 매매 담당직원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55조)

<표>

점검 방법

➤준법감시담당자는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 등 임직원 별 IP Address 관리 등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여부,
운용과 매매의 분리 여부,
사전자산배분 정정의 적정성 여부를 일별로 점검하고, 그 관련 자료를 기록 및 보관(자본시장법 시행 규칙 §9
)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여부 점검 : ‘주문지 작성 및 펀드 별 배분, 체결’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

-운용과 매매의 분리 여부점검 : 트레이딩 시스템 상에서 주문지 작성 및 체결 간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IP 일치 여부(위반) 확인

※투자신탁 별 개별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매매 등 예외 요건 적용

-사전자산배분정정의 적정성 여부점검 : 취소 주문지, 취소 종목, 취소 펀드에 대한 수정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정 사유가 법규 위반 해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 승인 문서를 득하고 관련 내역서를 징구함

<표>

<표>

3-1. 기본원칙

용어의 정의

“중개회사”란 자본시장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함

목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매매 체결업무를 위탁하는 중개회사의 평가·선정·배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

<표>

기본원칙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회사에 한하여 운용·매매 체결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중개회사간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근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범규준」이 폐지(2014.10.27)되었으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집합투자업자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표>

<표>

3-2. 중개회사의 평가 및 선정

평가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평가하여야 함

<표>

3-3.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점검

사전확인

➤중개회사의 평가, 선정 및 배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그 절차 및 결과가 내부통제기준 및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음

점검 및 기록 유지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위탁내역을 매 평가기간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토록 하고 기록을 유지함

➤중개회사 선정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확인 및 점검한 결과를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함

<표>

4-1. 의결권 행사 기준

의결권 행사(☞ 자본시장법 제87조제1항)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투자자로부터 위임받는 행위가 금지되지만(자본시장법 §98

9) 법률에 따른 기금·공제회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 투자일임업자가 위임(금융투자업규정 §4-75의2 충족 필요)받은 의결권의 행사는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99
5자)에게 의결권 위임 허용]

<표>

➤집합투자업자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투자대상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한국기업지배구조원(現 한국ESG기준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및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음

<표>

의결권행사 제한(☞ 자본시장법 제87조제2항 내지 제6항, 시행령 제89조)

➤원칙 : 중립투표 원칙(Shadow Voting)

-집합투자업자는 주식발행인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표>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상기 제한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예외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1.<표>
2.<표>
의결권 행사 내용의 기록·유지(영업보고서 기재)(☞ 자본시장법 제87조제7항, 시행령 제90조)
3.➤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함
4.<표>
의결권 행사 내용의 공시(☞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및 제9항, 시행령 제91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함

1.<표>
2.<표>
3.<표>
4.4-2. 의결권 행사 절차
업무처리 절차
5.<표>
업무 사례
6.<표>
7.<표>
8.<표>
9.5-1. 수요예측 및 청약 간 점검사항
목적
10.➤상장 전 공모주 투자, 실권주 투자 등의 수요예측 참여·배정·청약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관투자가 및 수요예측 참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요예측 참여(사전승인 절차 필요)

➤펀드별 공모주 투자한도 제한

-(회사별 한도) 집합투자재산의 전체 펀드에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한도 설정

-(펀드별 한도) 펀드 특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청약 및 보유한도 기준 원칙 및 그에 대한 예외 인정에 필요한 사유 및 절차 등도 함께 정해 놓는 편이 바람직함. 특히 운용역은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최종 배정물량이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표>

<표>

➤준법감시인 확인 사항

-펀드별 공모주 투자한도 및 펀드별 사전자산배분 내역

➤수요예측 참여 결과 공유

-IPO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결정한 수요예측 간 가격범위, 한도, 확약 기간 등의 적정성을 확인

배분 및 청약(사전승인 절차 필요)

➤펀드별 사전자산배분에 따른 배분 적정성 검토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결과 회사가 배정받은 전체수량이 펀드별 수요예측 참여 수량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배분되어 청약에 참여하는지 확인

* 성과보수가 높은 펀드에 물량이 더 배정되지 않도록 유의

<표>

사후 조치

➤투자결과 통보 프로세스

-총 발행주수, 총 공모 주식수량, 펀드별 참여 및 청약수량, 발행주식 대비 공모주 투자비중 등

➤확약기간 여부 및 시스템 반영

-일정기간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공모주 투자 건에 대하여는 해당 종목이 상장 후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전에 매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등록 관리 등 의무보유확약 위반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하여야 함

→단, 기존 배정 물량 외 상장 후 추가로 매수하여 펀드에서 보유하는 물량은 매도 거래 가능함

*의무보유확약기간은 상장시점이 아닌 배정시점(입고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상장 전 장외매도도 의무보유확약 위반에 해당됨

5-2. IPO 단계별 유의사항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규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제3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관계인수인이 공모주 상장을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단으로 참여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집합투자업자는 공모주 수요예측 및 청약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가능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인수규정 개정(2020.03.19.)

<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집합투자업자(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 투자일임업자(법 제8조제6항),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법 제182조 및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 및 이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등

-투자회사는 펀드(투자신탁)와는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고, 관련 규정에서 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주체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펀드와 별도의 IPO참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실무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펀드에 준하여 집합투자재산과 사전배분을 준수하고 IPO에 참여하고 있음

<표>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조건(☞ 인수규정 제5조의2)

-투자자가 인수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일 것

-투자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된 자가 아닐 것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 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표>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표>

<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충족 필요(인수규정 제5조의2제2항, 협회 보도자료 「수요예측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2022.3.11)」 참고)

-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3. 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허수성 수요예측 참여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 인수규정 제5조의3)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인수규정 제5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대표주관회사, 공동 대표주관회사, 주관회사, 공동 주관회사 등 명칭을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회사를 말함

- (표준방법)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확인

* 예) A운용사가 10개 공모펀드에 대해 하나의 계좌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10개 펀드의 총자산의 합계액을 의미

· 이 경우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자료 부재시 전전 분기말) 개별 재무제표상 금액으로,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설립일부터 3개월 미경과시 운용기간) 일 평잔으로 함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동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외사 국내지점은 지점장) 또는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받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금지(인수규정 제5조의3제4항)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매입희망 물량 × 가격*)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가격을 미제시하는 경우, 공모 희망가격의 상단

<표>

5-4.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금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의 정의

➤인수규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표>

※인수규정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은 해당 주식의 매매결제일이 아닌 매매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재산 등(투자일임재산, 펀드)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 변경 시(투자자 재산 운용 업무 이관) 변경 후 회사(이하 ‘수관회사’)에게 변경 전 회사(이하 ‘이관회사’)의 의무보유기간 준수 의무 관련 지위가 이전

-이관회사에게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수관회사에게 충실히 전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관회사가 이에 따라 정보전달을 충실히 하였을 경우 수관회사는 그 지위를 이관받은 자로서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 부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 이관 시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이관회사)와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수관회사)를 상호 교부할 의무(준법감시인 확인 필)

* 수요예측 신청수량, 배정수량, 공모가격, 의무보유확약기간, 기타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이관회사와 수관회사가 의무보유기간 준수 관련하여 각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며, 다만 의무이행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지정 면제

<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기준

➤기업공개 수요예측 등

1.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

<표>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2.가중·감면

1)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감면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할 수 있음
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 [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3.제재금 산정기준

1) 제재금 : Max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표>

**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1.지정 기준

<표>

* 수요예측 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금액 대비 비중. 이하 같음

주) 위반금액 및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 참여제한기간이 상이한 경우 더 긴 기간을 적용함

2.가중·감경

1) 가중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이면 1개월, 3회 이상이면 2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2) 감경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위반금액이 100억원 미만 등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3.납부금액 산정기준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1,000만원

➤기타 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2.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자율규제위원회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 금전의 납부를 부과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 가능(인수규정 제17조의2제5항)

주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사례(’21.11.5 협회 공문)

➤이하 사례 등을 포함한, 각종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 참여시 철저한 점검과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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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증권대차거래 업무가이드라인(모범규준, ’23년 3월 13일 제정·시행)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을 대차거래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주요 내용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3조)

·회사는 대차거래를 실시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대차거래 절차(제5조)

·착오에 의한 대차거래 또는 임의적인 대차거래 등을 방지하고, 제반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종목, 수량, 요율 등)의 확정, 거래 체결 및 신탁업자를 통한 실물 인수도 등 대차거래 업무 프로세스별로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이해상충 관리(제9조)

·회사는 대차거래의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 등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함

-대차거래 정보관리(제10조)

·대차거래 계약체결 일시 등 개별 대차거래 및 대차잔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개별 대차거래의 종목, 수량, 확정일시, 대차거래 결제일시, 거래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내부통제 및 사후관리(제12조)

·회사는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전반의 업무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고 제반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함 등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행정지도(’24.8.21)

➤(신설 배경) 법인투자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직 운영체계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신설

➤(적용 대상)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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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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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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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금지됨(☞ 자본시장법 제85조, 시행령 제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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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해당되므로 차주로부터 수수료 수취 시 대부업법(§15)상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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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금전대여의 대가로 금전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급받는 행위는 금지(☞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제4항제8의6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운용보수 외에 일시 지급되는 특별용역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안내

➤집합투자규약에 일반 운용보수와 구별하여 특별용역보수를 명시하고 투자설명서 등에 보수 수취 사실과 동 보수 수취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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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

사전자산배분 절차 준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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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회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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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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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참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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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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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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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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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참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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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시채널

➤http://kind.krx.co.kr/disclosure/details.do?method=searchDetailsMain#viewer

의결권 행사 공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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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 공시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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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첨부자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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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http://law.kofia.or.kr/service/law/lawView.do?seq=319&historySeq=0&gubun=cur&tree=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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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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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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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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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의 원칙

-상장증권 :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시가평가의 예외

1.기관전용 집합투자기구가 지배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 사모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한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격으로 평가 가능
2.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가능
3.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가능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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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집합투자업자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상 공정가액이란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평가한 가격을 의미함

➤공정가액 산정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

-공정가액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 1~5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의미함

1.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감정평가법인등·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상기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상기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이 제공한 가격
4.환율
5.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별표 18 참조), 대규모 부도채권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복수의 집합투자업자 평가위원회가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집합투자회계위원회가 업계 공동의 적용기준 제시 가능(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Ⅳ-4)

장부가격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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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에 정하고 있는 조치 방법 : 지체 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장부가격 산정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2항)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법인형 단기집합투자기구(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포함)의 경우,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

-다만, 다음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추가 인정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규약에 ‘안정적 자산 비중(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이하인 경우 안정적 자산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경우(단, 3영업일 연속 30%이하는 제외)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하고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기준가 컷오프(Cut-off)제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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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당일 16시 30분 이내로서 채권평가사와 정한 시간 이전에 해당 자산의 가격평가를 의뢰해야 함

➤채권평가회사는 당일 18시 이내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정한 시간 이전에 해당 재산의 평가가격을 집합투자업자(기준가격 계산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제공해야 함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계산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당일 17시 30분 이내로서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정한 시간 이전에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재산의 매매체결내역을 제공하여야 함

➤위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입수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면 안됨

- 해당 기초자료를 반영하지 않을 시 기준가격의 차이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각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당일 기준가격에 반영 후 관련 내용을 공시

➤집합투자재산 중 해외 장내자산 및 해외 장외자산을 평가할 때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초자료를 익영업일에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하되

-컷오프 시간 이전에 입수할 수 있는 해외 장외자산(외화채권, 선도환, FX옵션, 금리스왑, 통화스왑 등)의 경우에는 당일에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해외 자산의 경우에도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금투업규정 제7-36조의2에 따른 컷오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컷오프 시간 이후 입수된 기초자료는 익영업일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해야 함(‘기준가 컷오프(Cut-off) 관련 업무처리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제도팀 CPC 자료, 2020.9.18)

집합투자재산 자산종류별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 2024.06.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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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 2023.1.1.)

-(제정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규,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또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1.1.)

-(회계기준과의 관계) 가이드라인은 회계기준 일부를 구성하거나 해석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1.2.)

-(평가 주기)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비시장성 자산은 최초투자 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요 사건 등 발생 시 수시 평가(§1.4.)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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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및 TRS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

·각 유형별로

평가사에 제공 정보 목록(§2.1.1.,§2.2.1.,§2.3.2.,§2.4.1.)
표준계약서 양식(§2.3.3.(메자닌), §2.4.2.(TRS)),
평가방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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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합투자업자는 기존 공정가액 평가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정가액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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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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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내부에 설치하는 위원회. 동 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구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제1항)

-필수 위원 :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

1.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준법감시인
4.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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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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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는 기준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포함 내용(자본시장법 제238조제3항, 시행령 제261조제3항)

1.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이사회 보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제2항)

➤신탁업자의 확인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명세서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4항)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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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의 정의

-집합투자증권 거래의 기준가격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기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집합투자업자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인 경우,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3)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38조제7항)

➤기준가격의 오류에 따른 변경 공고·게시

-시행령 제262조제1항 각 호의 기준(tolerance level)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가격 변경 전에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보고 필요 :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첨부

-수시공시 필요

➤참고사항

-부도채권등 부실자산 발생 시 공시 및 보고 절차

‣부도채권 등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등[1)채무증권, 2)투자계약증권, 3)파생결합증권, 1)~3)관련 증권예탁증권, 4)대출채권]을 말함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3항 및 [별표 18] 1~2]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경우 4단계(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로 분류하고 해당 단계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3항 및 [별표 18] 3]

‣공모펀드의 경우, 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공시하고,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법제249조의7제4항에 따라 3영업일내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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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본원칙(☞ 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처리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회계기준 – 특수분야회계기준 –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참조

➤회계감사 적용 대상(☞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2항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4조)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자산총액(순자산총액이 아님에 유의)이 300억원 초과인 경우

-다만,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기준일(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 종료일·해지일, 존속기간 만료일·해산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감사 적용이 면제됨

➤회계감사 관련 업무(☞ 자본시장법 제240조제4항 및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5조제1항 및 제6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8조)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지 필요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한 경우 1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필요

-회계법인은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투자회사 등에 보고하여야 함(운용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정기적으로 처리 필요)

-회계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 협회, 판매회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

-운용사의 본·지점, 투자회사 등의 본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241조)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 부담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투자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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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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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의 분배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금전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자에게 분배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을 미리 집합투자규약에 정하여야 함

-투자회사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신규 주식으로 분배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발행주수 및 발행시기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

➤이익금의 유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익금 유보 가능

-이익금의 유보방법 및 시기 등은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이익초과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 투자회사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는 불가함

-이익금의 초과분배방법 및 시기 등을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이익금의 차등분배

-일반적으로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짐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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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보고의무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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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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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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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공고·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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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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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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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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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6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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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동 기준가격을 원칙적으로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은 위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위탁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85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연대책임 범위 등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규제민원포탈 법령해석 회신문, 2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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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7항)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자본시장법 제189조제2항, 제208조제1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1항, 제222조제2항, 제227조제2항)를 가지고

- 이에 따라, 기준가격은 펀드의 순자산총액에서 집합투자증권 총수를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의 공모펀드에서 1개의 기준가격만 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

-반면, 사모펀드는 특례에서 이를 적용 배제하여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등을 사모펀드가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1항)

☞따라서 사모펀드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펀드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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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에서는 법에서 정한 시가에 따른 평가방법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되는 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월물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에서 ‘최근 월물의 가격’과 ‘원월물과 최근 월물간 이론스프레드’를 사용한 종가를 매일 공시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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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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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의 청구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환매를 청구하는 수량과 기준 가격에 상응하는 금전(또는 재산) 등을 청구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

※환매금지형 펀드인 폐쇄형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환매 청구의 효과

➤‘환매 청구의 기준일’ 및 ‘환매 대금의 지급일’을 특정하는 효력이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청구의 기준일 이후 산정되는 기준가격에 따라 손익 등의 투자결과가 확정되는 효과가 있음

☞실무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신탁계약 등의) 전부 또는 일부해지를 요청하는 후속 업무절차로 인하여 ‘환매’와 ‘해지’의 용어를 일부 혼용하기도 함

환매 청구의 시기(☞ 자본시장법 제235조제1항)

➤투자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등을 현금화 할 수 없는 사유로 환매가 제한된 집합투자 기구라 할지라도 ‘환매의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미임. 다만, 이 경우 환매 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음

※거절 또는 유보 사유에 따라 다르며, 환매중지나 환매연기는 3. 환매의 연기에서 후술

환매 청구의 상대방(☞ 자본시장법 제235조제2항)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하여야 함

-다만,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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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매의 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환매 청구에 대하여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짐(다만, 설정 또는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실무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

환매 청구의 통지

➤투자자로부터 환매의 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등은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일정은 투자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한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청구 사실에 대한 통지를 지체하는 경우, 적시에 지급해야 할 환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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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를 받은 상대방과 관계 회사 간의 실무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법인격 유무와 판매방식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 가장 보편적인 ‘투자신탁’만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환매 요청(통지)의 상대방’이나 ‘명의(날인)의 주체’ 등에서 착오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집합투자기구 법인격 유/무 및 판매방식에 따른 환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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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지급 방법

➤[원칙] 금전(☞ 자본시장법 제235조제5항)

-집합투자업자 등*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환매대금 지급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포함) 또는 투자회사 등

➤[예외1] 해당 집합투자기구 재산(☞ 자본시장법 제235조제5항 단서)

-집합투자업자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예외2]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펀드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235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254조제2항)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재판매도 가능하다 할 것임

-MMF 판매회사가 MMF별 판매규모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 청구일에 그 MMF를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MMF 제외)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판매회사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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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의 지급기한(☞ 자본시장법 제23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4조제1항)

➤[원칙]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예외]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외화자산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인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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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의 소각(☞ 자본시장법 제235조제6항 및 제7항)

➤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로 인하여 자신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를 소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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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가피하게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함

-환매를 통한 방법 이외에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게 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소각’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각 후 추가설정’이 보편화 되어 있어 재매각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자기보유 집합투자증권의 유형별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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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금액을 결정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T+1,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T+2)을 말한다) 이후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5조제3항)

[환매 청구의 기준시점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일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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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이전 환매청구 시 펀드 종류별 환매주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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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국내펀드 기준이며, 해외자산 투자펀드의 경우 컷오프제도 시행(’20.10.05) 등에 따라 변경된 환매주기 확인 필요

➤예외 : MMF와 같이 장부가 평가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음(집합투자규약에 동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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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판매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판매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5조제4항)

환매수수료(☞ 자본시장법 제236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5조제2항, 금투업규정 제7-33조)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징벌적 수수료로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됨

-집합투자증권 단기매매자의 빈번한 환매청구에 따라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증권 거래 비용, Rebalancing 비용 등)이 펀드의 잔존 수익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법령상 환매수수료 부과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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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연기제도의 취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특정 투자자가 집합투자 증권을 먼저 환매함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잔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환매연기제도는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령에서는 환매연기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자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다만, 예측하지 못한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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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 절차

➤환매연기 결정(☞ 자본시장법 제237조제1항)

-집합투자업자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환매연기를 결정할 수 있음

*환매연기 결정의 주체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의 경우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paper company인 점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연기를 결정할 것임)

➤환매연기 공시 및 통지(☞ 자본시장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수시공시 방법(자본시장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연기 사실(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을 즉시 통지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92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4항, 시행령 제271조의10제14항)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 개최 및 의결(☞ 자본시장법 제237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

-환매연기를 결정한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환매연기를 결정한 경우,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249조의8

)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 의결사항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단,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시행령 §257➀1)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환매연기 기간과 환매 재개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일부환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237

)

➤의결사항의 투자자 통지(☞ 자본시장법 제23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 및 제3항)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환매가격,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일부환매의 경우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환매 재개(☞ 자본시장법 제23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8조)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게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 이후에 환매연기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해당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환매(환매연기총회 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에 응할 수 있음)

-단 시행령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투업규정에 고시된 바에 따름

[환매 연기 및 재개 업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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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환매(☞ 자본시장법 제237조제5항 내지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59조, 금투업규정 제7-34조)

➤집합투자재산을 정상재산과 환매연기 대상재산으로 분리가 가능함에도 집합투자재산 전체에 대해 환매연기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음

-과거 대우사태 발생시 펀드를 분리하지 않고 단순히 자산을 구분하여 부분환매한 사례도 존재하나, 기준가를 구분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고, 투자자간 손익이 전가될 수 있어 통상 펀드 분리에 의한 환매방식을 사용

➤펀드분리에 의한 환매방식 :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을 원 펀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집합투자기구(환매연기자산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하고, 원 펀드(정상자산펀드)를 정상화하여 환매에 응하는 방식

-환매연기자산펀드 : 전부환매연기의 법리에 따라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환매절차 진행

※환매연기자산펀드는 자산운용 제한(§81), 자산운용보고서 교부(§88), 기준가격 공고·게시(§238

),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240
),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교부(§248) 등 적용면제

-정상자산펀드 : 일반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는 물론 발행 및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

※정상자산펀드와 환매연기자산펀드의 기준가를 따로 산정할 수 있어 투자자간 손실전가의 우려가 없으며, 정상자산펀드의 경우 발행·판매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재합병이 곤란하여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펀드를 정상 복원할 수 없어 불필요하게 다수의 펀드가 양산되는 단점이 있음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37조제8항)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제외)가 해산되어 원천적으로 환매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법 또는 행정처분(명령 등)에 의해 환매가 중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사례는 있을 수 없음. 이는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동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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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 자본시장법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解止)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의 상대방인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임의해지’와 ‘법정해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의 해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은 투자신탁의 해지권을 집합투자업자에게만 인정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해지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2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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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해지(법 제19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4조의2)

-법 제1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표>

*종전 자본시장법에서는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라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사모-단독 수익자 펀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13.5.28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으로 개정(시행 : 2015년 1월 1일)되었으며, 의무해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신탁회사 및 그 임직원 등이 1인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여 사모단독펀드 운용 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1인 의무해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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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일부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투자신탁을 일부해지하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투자신탁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부분만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임

<표>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정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 및 제4항)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신탁재산을 추심,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결산사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으면 투자신탁의 결산을 확정지을 수 없게 됨

-미수금 :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신탁재산 운용의 결과로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원천징수환급청구권,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미수배당금 또는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미지급금 : 투자신탁의 해지 시점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재산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미지급 원천세, 미지급 감사비용, 미지급 보관비용, 미지급 거래비용, 미지급 지수사용료 또는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금 등)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나 미지급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양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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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정산을 위해 이용되는 ‘이자율’은 통상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업자와 체결한 은행계정대 이율을 이용하고 있음

[수령일 또는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산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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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수금 채권이나 확정된 미지급금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해지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미수금 채권), 확정된 미지급금 채무를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자본시장법 시행령 §8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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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사실의 공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 및 협회는 해당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90

,
)
투자회사의 해산과 비교

➤투자회사가 설립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수탁자)로 국한됨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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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는 각기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이 되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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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획서와 수익자총회(☞ 자본시장법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은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

-신탁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1)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내에서만 가능하며, 2) 존속하는 투자신탁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은 반드시 소멸 하는 ‘흡수합병’의 방법으로만 합병 가능

➤집합투자업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익자총회 결의를 통해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음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에게는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법 §191

2), 채권자 보호를 위한 상법상의 이의 절차가 준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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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 결산서류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본점과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고 수익자의 열람 및 교부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93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93

,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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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특례

➤’13.5.28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완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추가형인 경우에 한정)으로서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할 것

-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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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53조제1항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집합투자기구등록부는 현재 유효한 등록 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유지하는 등록부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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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집합투자기구 등록현황에 대하여 분기 1회(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월 1회) 공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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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1인 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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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동 조항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나,

집합투자기구의 신규 설정 및 환매가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이며
보수 인하기간의 종기와 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가능시점이 동일하여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지 않는 시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기존 수익자 보호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보수를 일시적으로 인하한 후 기존 보수를 회복하더라도 전체 수익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운용보수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회복하는 것을 두고 집합투자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익자총회의 결의 없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220178),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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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 전단), 예외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매를 연기할 경우 환매기간, 환매대금의 지급시기·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집합투자자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 후단)

*환매를 연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결의해야 함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일반투자자가 총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예시 : 투자자 전원동의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만기연장(만기상환 거부 포함)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결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자본시장법 제190조제5항)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4분의 1이상

아울러, 만기를 연장하거나 만기 상환 거부 결정 및 그 사유에 따른 판매회사 통지, 특정사유 발생보고(특정사유 발생시 3영업일 이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자본시장법 제92조제1항제1호, 제249조의7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제14항 등)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230081),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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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공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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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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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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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펀드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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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성 검토

➤사업성 검토 단계는 운용부서에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 사전실사, 수익성 및 법률이슈 검토 등을 통해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임. 펀드 설정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전에 진행여부 등 향후 리스크 부담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임

➤운용부서에서 사업성 평가를 하는 단계이므로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운용부서가 각자의 방법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상품으로 만들 것인지를 판단함

➤예비 투자위원회(상품위원회) 또는 실무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사결정 후 MOU 체결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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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화(상품화) 작업

➤상품 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제안서(IM)를 만드는 단계로 현장실사, 법률실사, 재무실사 등을 통해 현장실사보고서, 법률 보고서, 재무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리스크 검토, 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이 단계부터 운용부서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리스크 사항을 구분하고 각 리스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함. 외부 법률/세무 법인 등을 통해 대부분의 검토가 이루어져 자체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나 리스크관리팀의 입장에서 해당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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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펀드 설정

➤투자위원회(상품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신탁계약, 사무관리계약, 판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펀드 정보를 입력한 후 운용지시를 통해 펀드를 설정함. 펀드 설정 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인수하며, 기타 용역 업체 선정 및 자금통제기준에 따른 자금 지출 등의 절차가 진행됨

➤펀드 설정 후에는 금감원 보고, 자료 제출 등을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구조화 단계에서 확정된 계약서, 보고서, 기타 펀드 관련 서류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목록 등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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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관리

➤펀드 설정이후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처리 프로세스, 투자재산평가, 자산매각 의사결정 등의 사후관리 사항이 발생함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처리 프로세스는 주로 법률, 규정 위반시 이를 해소하고 사후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투자재산평가는 투자한 실물자산의 가격 변동 흐름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이를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자산매각 의사결정은 EXIT와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매각 여부, 매각 가격, 매각 주관사 선정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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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역할 및 구성원 등이 법정된 경우 이외, 리스크관리 조직, 역할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기본원칙(☞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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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리스크관리조직을 마련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문서화할 필요 있음

➤대체투자펀드 투자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인식·측정·통제·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이사회 및 경영진은 대체투자펀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통제하고,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가 적정한지를 지속 점검하여야 함

위원회의 종류(법정된 조직·구서원 등 이외의 사항은 회사 상황에 따라 상이)
펀드 설정 승인 : 투자위원회(상품위원회) [(사전적으로 예비투자위원회(예비상품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개최 가능)]
리스크관리 관련사항 심의/의결 :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전적으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가능)
고유재산 투자 승인 :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 (사전적으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또는 고유재산 실무위원회 개최 가능)
투자재산 평가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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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설정 승인

➤일반적으로 투자위원회(상품위원회)에서 승인(각종 이행보증금, 용역업체 선정 등 포함 가능)하며, 전단계로 예비투자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소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음

➤투자위원회(상품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분 대표이사 또는 운용본부장이 맡고, 위원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상품관련 본부장 및 부서장, 마케팅 본부장, 운용지원 부서장, 운용담당 본부장 및 부서장, 리스크관리 부서장, 컴플라이언스 부서장 등으로 구성함. 의결방법은 3분의 2 이상 참석에 참석자 만장일치 또는 3분의 2 이상 찬성 등으로 정하며, 펀드 설정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방안, 투자제안서의 적정성, 투자재산의 매각, 기타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예비투자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운용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들은 주로 실무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구조화(상품화) 단계’로의 진행 여부, 매몰비용 지출 여부, 상품성, 리스크관리 등에 관해 실무자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함

리스크관리 관련 심의/의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통상 대표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들로 구성함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분 위험관리책임자가 맡고, 위원은 준법감시인, 각 운용본부장, 상품관련 본부장 및 부서장, 운용지원관련 본부장 및 부서장, 리스크관리 부서장, 컴플라이언스 부서장 등임. 의결방법은 통상 3분의 2 이상 참석에 참석자 3분의 2 이상 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리스크관리 정책과 세부사항을 수립/승인하고, 리스크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고유재산 투자 승인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며, 사전에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또는 고유재산실무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음

➤고유재산 투자시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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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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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로 구체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금감원 검사방향, 타사의 프로세스 및 기준, 회사의 방침과 여건 등을 참고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함

리스크관리의 목적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를 정의하고, 인식하며, 위험을 측정 및 관리하고,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을 설정하며,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을 위하여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함. 이를 통해 고객과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

➤리스크관리는 사전 리스크관리와 사후 리스크관리로 구분되며, 투자재산에 따라 기준 및 적용 범위/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리스크의 인식과 측정(☞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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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인식·측정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마련해야 함

➤펀드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자료, 제안서 등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사전 리스크관리 및 검토사항

➤사전 리스크관리는 펀드 설정 전에 해당 상품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경감시키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상품별 체크리스트, 운영계좌 및 자금관리방안, 사업성 검토의견서, 계약서 검토의견서, 펀드회계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함

➤외부기관의 의견서가 회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할 수 있고,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팀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고객 리스크와 회사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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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체크리스트 정리

➤대체실물자산의 경우 실물자산마다 위험이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시로 든 체크리스트도 각 상품의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대상 재산별로 세밀한 점검항목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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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사 방법(☞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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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펀드 설정 이전에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및 제반 리스크 분석(사전심사)을 실시해야 하며, 심사절차 및 결과를 문서화함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합한 현지 실사 과정을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자산의 성격상 현지 실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다른 대체 절차를 마련·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기록·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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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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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설정 이후에도 자산종류별·투자형태별 리스크 현황, 투자대상자산의 사업성 변동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검토하는 사후관리 정책·절차를 마련함

➤주기적인 리스크·사업성 분석 결과를 평가보고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비상대응계획(☞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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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시장상황의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판매사와 협의하여 위탁판매계약에 위기상황 발생시 수익자에 대한 통보 등 판매사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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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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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계약관리(☞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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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투자재산을 평가함

※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9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참고

➤최근 금융감독원은 재산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원칙 제정, 평가의 일관성 유지, 충실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 운용과 평가 업무의 독립성 유지, 정기적 평가, 부실재산관련 공정가치 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실물자산 평가시 사용하고 있는 “취득원가 유지 원칙”이 투자 이후에도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통상 대부분의 회사에서 공모 부동산 펀드는 1년에 1회씩 재산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음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대체투자자산 관련 평가제도가 강화될 예정(’24.11.20 일부개정고시, 시행령 제260조제2항 개정,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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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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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자산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펀드 설정 사전심사 시 공정가치 평가방법·평가주기 등 평가계획을 문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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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IM) 위험 고지

➤투자제안서(IM) 위험고지는 투자자에게 리스크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상품 설명만큼이나 중요함. 또한, 추후 민원이나 소송 이슈 발생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선관의무나 충실의무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참고16]는 일반적인 위험고지 사항에 대한 예시인 바 금융투자협회의 사모펀드 업무매뉴얼 중 투자제안서 위험 고지 예시 중에서 부동산펀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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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7]은 2024년 2월 26일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사익 추구 행위 근절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 중 주요 검사내용(잠정)을 발췌·요약한 내용임. 향후 금융감독원의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검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에 반영하면 유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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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8] 및 [참고19]는 2018년 12월 11일 및 2019년 12월 10일에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한 자산운용사 내부통제강화 workshop 자료 중 대체투자펀드와 관련된 사항을 발췌·요약한 내용임. 향후 금융감독원의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검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에 반영하면 유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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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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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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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투자일임업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이 있으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투자일임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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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6조)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표>

※기존 투자일임업자가 시행령 제6조의2의 부동산 및 그 관련 권리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자 변경 등록이 필요함(자본시장법 제21조)

※부동산 투자일임업 인력요건(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제1항제2호)

- 부동산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함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정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아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함

<표>

자문업 등록 업체의 일임업 영위 및 겸업(☞ 자본시장법 제17조)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회사가 불법으로 일임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위에 승인받지 않은 경영 관련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해서는 안됨

<표>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의 유지(☞ 자본시장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표>

투자일임업자의 위탁금지 업무(☞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46조)

➤투자일임(자문)업자는 법령상 정한 위탁금지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본질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실제 업무 수행하려는 날 7일 전까지, 그 밖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실제 업무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사후보고 할 수 있음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9호 보고서식 참조

*사후보고가 가능한 경우는 금감원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매월 사후 보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

[업무위탁 허용범위]

<표>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소재한 국가에서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금융투자업 또는 자본시장법 제40조제1항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업무위탁 관련 유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조제5항)

➤집합투자업의 본질적 업무 예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의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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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의 수수료 징수(☞ 자본시장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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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의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함

충실의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표>

<표>

서면자료의 교부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및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류에 반영

서면자료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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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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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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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주요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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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의 제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표>

➤성과보수 수취 시 계약서류 기재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표>

-성과보수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1회로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시기로 함(단, 합의에 따라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성과보수 기준지표 요건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에 연동하여 산정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말 것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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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자본시장법 제99조)

➤투자일임업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함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일임보고서에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의 경우 상호 협의 가능

➤투자일임보고서 기재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표>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0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단,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해서 발송 가능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준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투자자가 요구할 때 즉시 내줄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22호 참조)

<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영업규정 제2-62조의2)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3제4호에 따라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영업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별지 제3호의2)

<표>

투자일임규모 작성 및 제출(☞ 영업규정 제5-3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영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7호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단,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집합투자회사인 경우 별지 제27-1호를 추가로 보고)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영업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별지 제27호, 제27-1호)

<표>

<표>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 영업규정 제5-4조)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고자 하는 투자일임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5조의2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방지 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을 공시하여야 함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영업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 별지 제27-2호)

<표>

자문일임사 수수료부과기준 공시(☞ 영업규정 제2-62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영업규정 시행세칙 제6조, 별지 제3호)

<표>

주요 경영상황 공시(☞ 영업규정 제2-59조)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1호 ~ 제6호 공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1.➤제출주기 및 전송방법(영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지 제2호)
2.<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공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7조)
3.➤금융회사는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제출주기 및 전송방법(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시행세칙 별지 제1호)
5.<표>
6.<표>
금융위원회 승인 사항(☞ 자본시장법 제417조제1항)
7.➤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양수 혹은 폐지가 있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8.<표>
9.<표>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10.<표>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11.<표>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
12.<표>
업무보고서 미제출
13.<표>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적합성원칙 및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14.<표>
15.<표>
투자자 유형화 미이행
16.<표>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17.<표>
사전 이익보장약속 금지 위반
18.<표>
투자일임계약 체결 관련 이행의무 위반
19.<표>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20.<표>
투자일임업자의 재산 예탁 금지 위반
21.<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금지 위반
22.<표>
투자자 운용방법 변경 요구 불응
23.<표>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24.<표>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25.<표>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26.<표>
27.<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금지 위반
28.<표>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29.<표>
집합운용 금지 위반
30.<표>
31.<표>
투자자 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금지 위반
32.<표>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33.<표>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34.<표>
수익률 제시 금지 위반
35.<표>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의무 위반
36.<표>
37.<표>
38.<표>
39.☞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투자권유 또는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40.[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41.<표>
42.☞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본질적 업무로 열거되어있지 않으며,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인가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투자권유의 위탁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
43.다만, 위탁이 가능한 범위는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행위에 한정되며, 실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은 일임업자의 본질적 업무로서 투자일임업자가 수행하여야 함.
44.한편, 투자일임업자는 이미 보고된 투자권유 위탁과 같은 비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의 경우 사후보고 가능.
45.[답변출처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매뉴얼, 금융감독원(2021.10)]
46.<표>
47.☞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의미는 기본형 투자일임계약보다 많거나 같은 보수를 수취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며, 투자일임계약 시 성과형 투자일임계약과 비교 대상이 되는 기본형 투자일임계약까지 준비하여 고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48.[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16.6.28.)]
49.<표>
50.☞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른 서면자료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될 수 있음. 다만, 일임업자가 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4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방법(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 교부 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함.
51.*(1)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52.[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16.5.2.)]
53.<표>
54.☞ (질의1)자본시장법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수수료 할인·면제 약정의 시기, 수수료 할인·면제의 동기 또는 목적, 수수료·할인·면제행위와 손실보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금융투자업자와 해당 투자자 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55.☞ (질의2)
해당 조문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질의내용은 부과기준상의 차별이 아닌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자의 수수료 차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일임형ISA의 가입시점에 따라 고객 누구라도 해당 조항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수수료 면제는 해당 상품가입시나 약관변경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공통되어 안내되고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부과기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17.10.27.)]

<표>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6항은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에 맞추어 재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일임계좌에 잔액이 없어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도 재산운용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까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건전 영업행위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18.4.24.)]

<표>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국내에서 판매행위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됨.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18.11.6.)]

<표>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을 허용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전환사채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별로 운용함이 원칙이나 개별 투자일임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 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매매주문의 집합처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투자일임업자의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다목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가 허용되는 예외로서 특정 거래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추어 투자일임 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19.12.30.)]

<표>

☞현행 법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3호)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일임재산이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에 대한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님.

-참고로, 계약의 해지 요건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해지요건의 설정이 사실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3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12.2.19.)]

<표>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이러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7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 체결 등 거래를 함에 있어 다른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위반될 수 있음.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22.2.14.)]

<표>

☞(질의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현행법령 체계상 기관간 RP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제1항각호에 열거된 자에게만 허용됨.

-현행 규정이 ‘일반’ 투자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투자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는 사항에 해당함.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21.07.28.)]

<표>

☞구체적인 투자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환급 지시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환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1호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금융업을 겸영할 때에는 그 겸영업무와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투자자로의 추심이체 출금동의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집금하여 보관하는 것은 일임업자가 겸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및 발행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로서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지 않음.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환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구체적인 추심이체 출금동의 및 환급 지시에 따라 투자자의 일임계좌로 부터의 이체 또는 투자자 일임계좌로의 금전 이체의 경우에는, 해당 이체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전 위임에 따라 일임업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투자자의 직접 지시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21.6.29.)]

<표>

☞일임형 Wrap 계좌에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편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적용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일임형 Wrap 계좌에 편입시켜 투자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투자자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랩 계좌에 편입하는 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사회 의결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함(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5호))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23.03.31.)]

<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중 하나만 영위하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를 제출해야 함.

-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제출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제9항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제출함.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제출시기는 투자자문업의 자문계약 수탁고를 기준으로 달라짐. 5,000억원 미만일 경우 동규정 제3-66조제8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12개월간 업무보고서 작성시 제출하며, 5,000억원 이상일 경우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3개월간·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함.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회신문(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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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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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동의서

0000㈜이 일임하여 00자산운용㈜(이하 “운용사”라 한다)이 운용하는 투자일임 계약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제7호에 의거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사 또는 운용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다 음 -

1.발행자별 동의 여부 [동의=○, 반대=×]
운용사 (법 제98조제2항제7호) [ ]
대주주 (법 시행령 제84조제2호) [ ]
계열회사 (법 시행령 제84조제3호) [ ]
판매회사 (법 시행령 제84조제4호) [ ]
신탁업자 (법 시행령 제84조제5호) [ ]
기타 이해관계인 [ ]

※ 이해관계인 내역

<표>

2.유효기간 : 동의일부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3.기타사항
이해관계인 등이 변경(신규 또는 추가에 한함)되는 경우 운용사는 투자 실행전에 변경내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투자자 동의서는 동의서 제출 이후 투자자가 신규 일임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년 월 일

0000주식회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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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연혁

제정 : 2011.10.04.

개정 : 2012.12.17.

개정 : 2015.03.26.

개정 : 2016.12.31.

개정 : 2018.12.31.

개정 : 2020.12.31.

개정 : 2022.12.16.

개정 : 2024.12.31.

➤ 제7차 개정(2024.12.31)에 도움을 주신 분들(회사명 ‘가나다’ 순)

KB자산운용(이재혁 과장)

NH-Amundi자산운용(조아라 부장)

미래에셋자산운용(황상필 팀장)

브이아이자산운용(조은솔 과장)

삼성SRA운용(김경민 팀장)

삼성자산운용(유종식 팀장)

신한자산운용(이영한 팀장, 구상훈 과장)

우리자산운용(이용우 팀장)

키움투자자산운용(유지은 팀장)

한국투자신탁운용(박수진 부장)

한화자산운용(이수민 과장)

흥국자산운용(장현주 팀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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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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