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
금융위원회 · 2026-06-18~2026-06-28 · 문서ID 1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예고
시행이유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여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연장
주요내용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대상대출) DSR이 적용되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스트레스금리) 다음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산정 ➀ 과거 5년 中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월·11월)간 차이로 산정(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기준) ➁ 1)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포함)는 스트레스금리 3.0% 이상, 2)그 밖의 대출에 대해서는 1.5% 이상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의 경우 ➀에서 산출된 스트레스금리 x 50%를 적용(~’26.12.31일 까지)
(적용방법) 대출상품 및 금리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주담대) 변동형은 100% 적용하되, 혼합·주기형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의 경우 2단계 비율을 적용(~’26.12.31일 까지)
(신용대출) ➊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➋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➌그 외는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기타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적용 방식을 준용하고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
(시행 및 경과규정) 그간 단계별 확대 시행시 적용한 경과규정을 유지 < 단계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기존 경과규정 >
(1단계‘24.2.26~’24.8.31 경과규정)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24.2.26일 이후 신규취급되는 주담대에 대해 적용되며, ’24.2.25일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 등 시행시, 일반 주담대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스트레스 DSR 미적용
(2단계‘24.9.1~’25.6.30 경과규정) ‘24.8.31일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 등 시행시, 일반 주담대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3단계‘25.7.1~’25.10.15 경과규정) ‘25.6.30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주택·비주택담보대출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시행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
(10.15대책‘25.10.16~ 경과규정) ’25.10.15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주택·비주택담보대출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시행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 * ➊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광고, ➋입주자모집공고(또는 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➌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➍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
행정지도 기간
행정지도 시행일(‘26.7.1.예정)부터 관련 규정개정안 시행일까지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362호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관련 행정지도를 변경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시행이유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여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연장
주요내용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대상대출) DSR이 적용되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스트레스금리) 다음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산정 ➀ 과거 5년 中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월·11월)간 차이로 산정(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기준) ➁ 1)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포함)는 스트레스금리 3.0% 이상, 2)그 밖의 대출에 대해서는 1.5% 이상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의 경우 ➀에서 산출된 스트레스금리 x 50%를 적용(~’26.12.31일 까지)
(적용방법) 대출상품 및 금리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주담대) 변동형은 100% 적용하되, 혼합·주기형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의 경우 2단계 비율을 적용(~’26.12.31일 까지)
(신용대출) ➊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➋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➌그 외는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기타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적용 방식을 준용하고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
(시행 및 경과규정) 그간 단계별 확대 시행시 적용한 경과규정을 유지 < 단계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기존 경과규정 >
(1단계‘24.2.26~’24.8.31 경과규정)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24.2.26일 이후 신규취급되는 주담대에 대해 적용되며, ’24.2.25일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 등 시행시, 일반 주담대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스트레스 DSR 미적용
(2단계‘24.9.1~’25.6.30 경과규정) ‘24.8.31일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 등 시행시, 일반 주담대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3단계‘25.7.1~’25.10.15 경과규정) ‘25.6.30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주택·비주택담보대출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시행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
(10.15대책‘25.10.16~ 경과규정) ’25.10.15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주택·비주택담보대출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시행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 * ➊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광고, ➋입주자모집공고(또는 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➌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➍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
행정지도 기간
행정지도 시행일(‘26.7.1.예정)부터 관련 규정개정안 시행일까지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125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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